서울에서 1주택 1세대로 3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었고(비과세요건 충족)
그래서 주택을 매도하더라고 비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세대원 전원(4명:부1모1와 자녀2))이 해외 여행비자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3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대원 중 1사람은 병역의무를 위해 지난12월 3일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12월 16일 입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앞으로 해외에 있는 3사람이 취업비자로 바꿔
계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게 된다면,
그 경우 한국에 있는 집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현재 비과세요건인 상태라 하더라도
출국일로부터 2년안에 팔아야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은 당연히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국 후 2년안에 팔아야만 비과세라면, 그 세법의 취지가 알고 싶군요..
주위 여러사람의 답변이 다르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판단이 안섭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경우, 먼저 귀 세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세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참고예규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하의 경우, 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애 양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4.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현행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세에 대한 법령해석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는 세법개정 등을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