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시장 선거에 도움 준 측근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계약직) 채용과 시정개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월 중순 반대투쟁을 전개 하였으며 비선실세의 시정개입 중단, 시청출입제한, 정책보좌관실 폐지 등 측근들의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통하여 1월23일 시장과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나주시장은 시장실 옆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시정개입을 주도한 핵심 비선측근을 역사도시사업단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대외협력국장)로 채용하기 위하여 1월30일 공고하였으며 2월16일 최종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비선실세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2명으로 운영토록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으나 계획에 없는 대외협력국장 자리를 신설하였으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지침」에 의하여 채용자에 대한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을 하여야함에도 선거법 위반경력이 있는 비선실세를 위해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격기준도 도시재생과 관련없는 분야까지 확대하여 1인을 위한 맞춤형․형식적 공고로 행정의 공정성 훼손 및 행정질서를 교란시키고 시민의 채용기회를 박탈하였다.
심지어 노조에서 결격사유와 합의파기의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채용을 확정해 버리는 행위를 보면서 왜 특정인 채용을 위하여 노조와의 합의도 무시하는지, 결격사유 제한도 무시하고 향후 공직사회와 시민의 거센 비난이 예상됨에도 채용하려고 하는 뒷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그 동안 비선실세들이 정책보좌관실에서 똬리(또아리)를 틀고 핵심 간부로부터 시정 주요현안과 관련부서로부터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정 핵심자료가 비서실을 통하여 전해지는 행위 등 시정을 농단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시정개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을 통하여 1월23일 시장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시장도 이를 인정하고 노조와 합의하여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하여 노조와 “휴수동행(攜手同行-서로 손잡고 함께 가자는 내용)하여 나주의 앞날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한 시장께서 사적 관계의 비선실세 한사람을 위해 노조 합의사항을 백지화시키는 결과를 보면서 소통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노조와의 합의가 말장난이었는지 이번에도 사심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비선실세에 대한 기간제 채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철회되지 않으면 나주시 공무원과 나주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함과 더불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시장측근의 시정개입과 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들의 공무참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 2.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