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황제 보다 더한 감리회 감독들의 권력 구조
-입법, 사법, 행정을 독점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 직까지 겸하고, 지방회의 각종 부서 조직도 거미줄 처럼 장악한다.-
몇 년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야기 입니다. 평소에 존경을 받던 모 기관장이(높은 자리가 아니고 지방의 건강보험단과 같은 별장직 임에도) 한달 앞당겨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간을 채워 은퇴를 하면, 같은 부서에서 진급하여 올라오는 정상적인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낙하산식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후배와 부서 직원을 사랑하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앞당겨 은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중앙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직만 아니라 말단의 지방행정까지 장악하는 막대한 권력(?)이동이 발생하여 보이지 않은 생사를 건 권력 쟁탈전의 전쟁터가 됩니다.
이같은 권력 장악은 국가 행정부에서만 아닙니다. 감리교회에서도 감독들이 당선 되면 먼저 자리찾이하기에 혈안이 됩니다. 감독회장 자리를 대통령직에 비유한다면 연회감독은 도지사나 또는 시장과 같은 지역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장(시장, 도지사)과 같은 연회 감독은 지역장만 아니라 장관의 역할도 겸하여, 감리회 본부의 선교국, 교육국, 홍보출판국 등에 국 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뿐 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교리장정 개정위원장이나 교리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와 같은(입법 역할)요직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판위원에서도 감독들이 활동합니다.
감독회장은 ‘감독 그룹’(감독이라는 칭호로 불리우는 분이 100명이 더되고 4년마다 11명의 감독이 늘어난다. 감독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 그 배로 늘어난다)이라는 막강한 권력 구조를 이용하여 입법. 사법. 행정력을 장악합니다. 이들의 권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대학교와 각종 기관의 이사장이나 이사 자리도 감독들이 독점합니다. 각종 선거, 특히 감리사 선거 때에는 막대한 조직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킵니다. 감리사 뿐 아니라 지방회의 임원, 실행부위원, 그리고 남녀선교회장 등 하부조직의 선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같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 감리교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나를 흉보고 있는지 삿삿이 알고 있습니다. 목회 현직에서는 물론 은퇴한 목사라도 자녀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불의를 보고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리사로 입후보했을 때 일입니다. 퇴임한 같은 지방의 모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엄청난 조직적 방해를 받았습니다. 감리사 가간과 그 후에도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은퇴 후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체재로 말하면 감독들의 권력은 재국주의의 황제와 맞먹는 권력입니다. 거기에다 각종 행사나 예배 때에 설교, 축도, 성찬식을 독식합니다(심지어 수련회와 부흥회 강사, 장로 회갑 돌 축사). 그러니 감리회 감독은 제국주의 황제가 대제사장직도 겸한 모습니다(마의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그는 콘다펙스 막시무스-라딘어로 대제사장-가 되었고, 그 역할 또한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저와 안면이 있는 분 가운데 존경스러운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권력이라는 구조 악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독들의 권력 독식이 어떤 비리로 나타나는 지 한 가지 제 경험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성직위원회로 있을 때입니다. 각 연회에서 선임된 성직위원회원이 모며 감리회 성직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 때 법은 성직위원회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위원회의 첫 모입에 감독회장이 참석하여 모 감독을(그 연회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감독이 성직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도대체 감독이 연회의 성직위원으로 선정되는 그 자체도 불범이다) 회장으로 임명하고 저를 서기로 임명하면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니, 감독회장(독자들이 원하면 차후에 이름도 밝힐 수 있다)이 직점 나서는데 감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성직위원회가 사작부터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 할리 없지요. 감리회에서 성직위원회의 기능만 제대로 다했어도 지난 오년간의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감독회장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입법 총회 때는 감독 중에 한사람을 지명하도록 아예 법을 고쳤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성직위원회가 갖고 있던 각종 비리에 대한 조사권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직위원회의 조사권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후 6개월 동안 성직위원회의 모임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성직위원회는 거의 한달에 한번씩 모여 신문고와 고발로 올라온 각종 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여 시정할 것을 권면하거나 고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권이 없으면 성직 위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사실 성직 위원회만 아닐 것입니다. 각종 감리교 부서마다 감독과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은 그같이 한가지씩 야곰 야곰(예를 들어 감독을 지낸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하는 등)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쳐나갈 것에 분명합니다. 이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구조는 결국 지난 5년간 감독회장 문제로 심한 진통을 겪고 지금도 그 병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의 권력이 막대하다 보니,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퇴임하거나 은퇴 후에도 감독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입법총회에서 4년직의 감독을 2년 직 감독으로 하자는 분위기는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이차에 감독들이 중요 직을 독식하는 것을 막고 감독의 막대한 권력을 제한(미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법 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하는 법 조항을 많이 넣고(예를 들어 감독은 해외여행을 한달 이상 할수 없다. 현직 감독은 시무하는 교회가 아닌 타교인의 장례식, 결혼식 회갑 돌에서 설교할 수 없다), 퇴임 후에도 감독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자는 악법(이것은 탐욕의 극치이다)은 제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국의 감독은 ‘안수로 성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임’을 합니다. 그러므로 취임된 임기가 끝나면 호칭이나 직책도 끝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과 2년 임기의 직책이 끝 났는데, 계속 감독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감독 직위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감독 호칭으로 불리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한번 감독 또는 감독회장으로 선출 되면 평생 감독으로 호칭되고, 미국 같은 해외에서도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감독제도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또 서로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1년직 내지 2년 임기의 단순한 연회장제, 총회장제도를 채택한다면 ‘경쟁’이나 파벌, 분쟁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소망교회 원로목사 이송관) 기사바로가기 :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