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의 용신(격국)은 월령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월령에 용신(격국)이 없을 때 비로소 격국(雜格)을 찾는다. 월령은 근본이고 격국은 말단과 같다. 요즘 사람들이 그 경중(輕重)을 모르고 격국(雜格)에만 얽매어 가짜를 고집하고 진짜를 멀리하고 있다.>
서락오 평주: 무릇 사주를 볼 때는 팔자의 천간과 지지의 배합을 보되, 한 덩어리로 보아서 사주 전체의 중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지 한 글자에만 얽매이면 안된다. 월령은 당왕한 기운이니 왕쇠(旺衰)와 진퇴(進退)는 월령에 의해서 정해진다.(용신편을 참고할 것) 월령에 용신(격국)이 없어서 월령의 밖에서 격(格)을 찾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오행의 올바른 이치에 부합해야만 비로소 격을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멸렬하고 견강부회하게 되니 믿을 수가 없다. 요즘 사람들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세밀하게 연구하지도 않고 한두 글자만 비슷하면 무슨 무슨 격이라고 하면서 뚜렷한 확신도 없이 잡격에 연연하니 옳게 볼 수가 없다. 원리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戊 일주가 甲寅月에 나고 시주에 庚申이 있으면 식신제살격이 분명한데도 전식합록격(專食合祿格)이라고 하면서 甲이 있어서 복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喜忌篇)]에서는 <戊日 庚申時는 식신이 전왕(專旺)하는 것이니 년월에서 甲丙卯寅을 만나면 불우하다>고 했다. 시주에서 식신이 전록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 어찌하여 戊日 庚申時만 전식격을 취하는가? 이는 庚申이 乙卯를 암합하여 와서 戊土의 정관이 되는 까닭이라고 하지만, 암합하여 오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 논할 필요가 없다.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는 <만약 월령에 재관이 있다면 당연히 재관으로 논하고 월령의 재관이 용신이 된다>고 밝혔고, 또 <戊午日과 戊寅日은 이 전식합록격으로 보기 어려우니 월령을 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주에 억부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용신으로 삼는다>고 했다.
<丙 일주가 子月에 나고 癸巳時를 만나면 巳의 녹을 만나 방신(幇身)하는 것일 뿐 엄연히 정관격인데도, 정관격으로 논하지 않고 귀록격(歸祿格)에 정관이 있어서 파격이라고 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는 < 일주의 녹이 시에 있고 관성을 만나지 않으면 청운의 뜻을 이룬다>고 했다. 무릇 시에서 녹을 얻는 것은 일주를 돕는 작용 때문에 용신이 될 뿐이다. 예를 들면,
丁 戊 癸 癸
巳 子 亥 酉
염업총상(鹽業總商)이었던 왕수산의 명조이다.
癸 丙 壬 壬
巳 申 子 辰
소일보(小日報)의 주인 황광익의 사주다.
위의 두 명조는 모두 일간의 녹이 시지에 있다. 왕씨의 경우는 월령 정재가 지나치게 왕하니 시지의 녹이 나를 돕는다. 비견 겁재의 운에 치부했으니 소위 관성이 없으면 청운의 뜻을 이룬다는 말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황씨의 명조는 관살이 태왕한데 오로지 시지의 녹에 일주가 뿌리박아 의지하고 있다. 인수가 관살과 일주를 통관하는 용신이 되니 인수 운에 가장 좋고, 비겁운에는 나를 도와 관살에 대항하니 좋다. 그런데 일주가 약하여 시지의 녹에 의지하는 경우에는 녹을 극하는 관살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니 관살을 보면 나쁘다는 말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己 乙 丙 己
卯 未 寅 巳
삼촌의 명조이다. 상관생재를 쓰는 사주이다. 비록 유산은 많아 부자로 살았으나 벼슬을 하지는 못했고 자식도 없었다.
丙 丁 戊 庚
午 丑 子 寅
이 사주는 월령의 관성이 상하였고 子丑合으로 관성이 작용하지 못했다. 친척 아우의 사주이다.
위의 예를 살펴 보아도, 일주의 녹이 시에 있는 것은 일주를 돕는 것일 뿐이며, 관성이 없다고 해서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월령의 관성이 맑고, 신왕하고, 재가 관을 생하고 있다면, 시에 녹이 있다고 해서 어찌 대귀하지 못하겠는가?
격국(雜格)에 얽매임을 논함 (하)
<辛 일주에 丙이 천간에 투출하고 戊子時라면, 정관과 정인을 보았으니 좋다. 그런데도 조양격(朝陽格)이 丙이 있어서 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는 <辛金 일주가 戊子時를 만나면 午운이 나쁘고 酉운이 좋다>고 했다. 戊는 辛金 일주의 인수이고, 子가 압합하여 오는 巳는 곧 丙이니 정관을 암합하여 오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정관과 인수를 겸하게 된다. 예를 들면,
戊 辛 乙 戊
子 亥 卯 申
호상의 유명인사 주보삼의 명조이다. 조양격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 조양격에 대해서 [삼명통회]에서는 <甲寅, 乙卯月에는 다만 재로 논해야 하고 재가 용신(격국)이 된다. 辰戌丑未月에는 인수로 논한다. 丙午, 丙寅, 丙戌月에는 재관으로 논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따라서 월령을 중히 여기고 사주에서 억부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재(財)가 칠살을 만나면, 칠살이 내 몸을 극함이 심하게 되는데도, 오히려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한다.>
서락오 평주: 재가 칠살을 만났다는 말은 월령이 재(財)이고 시에 칠살이 있다는 뜻이다. [희기편]에서는 <시에 칠살이 있다고 반드시 흉하다고 보지 말라. 월령이 칠살을 제압하고 간강(干强)하면 그 칠살이 도리어 권위를 이룬다>라고 하여 그 이치를 밝힌 바 있다. 간강하다는 말은 일간이 신강하다는 말이다. 칠살은 본래 일주를 극하는 것이지만, 일간이 강하고 식상으로 칠살을 제압하면 도리어 권세를 이루는 것이다. 시에 있는 칠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칠살을 쓰는 원리는 다 같은 것이다. 만약 시에 칠살이 있는데 일주가 신강한지, 제복이 되었는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귀격이라고 한다면 큰 오류를 낳는다.
<癸 일주가 巳月에 나고 甲寅時가 되면 암관(暗官:지장간의 정관)이 파손된 것인데, 도리어 형합격(刑合格)이 되었다고 좋아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 <癸 일주가 甲寅時를 만나면 년월에 戊己가 있음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는 형합격을 말한 것이다. 격국 가운데 형합격, 요사격(遙巳格), 요축격(遙丑格) 등은 가장 믿지 못할 학설이고, 암충(暗沖)의 학설은 더욱 지리멸렬한 학설이다. 巳申은 형합이 되나 巳寅은 형만 되고 합이 되지 않으니, 그 원리가 분명하지 못하다. 명리서에서는 이런 학설의 용법을 알지도 못하고 수록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맥할 때 병리(病理)를 모르고 옛날 처방을 베끼는 것과 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증적인 요법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책에서 이런 격국을 논할지라도 논하지 않는 편이 좋다.
<癸酉 일주가 겨울에 생하고 사주에 戊戌이 있으면 월겁격(月劫格) 또는 건록격(建祿格)이니 지지에 뿌리 박은 정관을 써야 하는데, 도리어 공술격(拱戌格)에 戌이 있어서 전실(塡實)이 되어 나쁘다고 한다. 辛丑 일주가 寅年 亥月 卯時에 났으면 정재격인데,
辛 辛 月 年
卯 丑 亥 寅
이 사주를 정재격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공귀격(拱貴格)이 전실되어 나쁘다고 한다.>
서락오 평주: 공록협귀격(拱祿挾貴格)은 사주에 녹귀(祿貴)가 없고 지지가 가지런한 경우에 용신을 돕는데 한해서 쓰는 이론이다. 성신무관격국편의 원항성의 명조를 예로 들면,
丁 丁 癸 己
未 巳 酉 未
巳午未申酉가 순서대로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午와 申이 拱挾된 것이다.
그러나 팔자가 본래 좋고 희신과 용신이 청순하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팔자가 평범하다면 공귀가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녹귀(祿貴)조차 사용함이 불가능한데 허하여 부실한 공협(拱挾)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실이 되었다고 해서 파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원항성의 명조에서 초년운 壬申은 천을귀인이 전실되고, 庚午운에는 녹(祿)이 전실되었지만 발달했다. 이를 보아도 용신과 희기를 따지는 것이 위주이지 지엽적인 이론 때문에 근본을 망각해서는 안됨을 알 수 있다. 협관공귀(挾官拱貴)를 따지는 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乙 일주가 寅月에 나고 丙子時라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서귀격(鼠貴格)으로 논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이론은 백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 이 모두 명의 이치를 모르고 망령되이 논평한 것이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 <陰木이 子時를 만나면 육을서귀(六乙鼠貴)>라고 했다. 乙 일주가 子時이면 丙子時가 된다. 丙의 녹은 巳인데 巳가 申을 합하여 오니, 乙木의 관성이 된다. 子가 또 申을 합해 오니 삼합(三合)하여 귀(貴)가 모인다는 것이다. [신봉통고]에서는 <子 중의 癸水가 戊를 합하여 오니 이는 곧 일간 乙의 재성인데, 戊의 녹은 巳에 있고 巳가 申을 합하여 오니 일간 乙의 정관이라>고 했으니 설명이 더욱 조잡하다. 결국 이런 종류의 잡격(雜格)들은 믿을 바가 못 되니 책에 실려 있다고 해도 논하지 않음이 좋다.
와전된 학설에 대해 논함
<팔자에는 원래부터 정해진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모르기에 이단(異端)이 생기고 헛된 학설이 난무하게 된다. 음양의 이치도 모르면서 속서(俗書)에 기재되어 있는 체상가결(體象歌訣)을 옳다고 여기고, 격국을 논함에 있어 오로지 월령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외격(雜格)에 얽매여 활법(活法)을 바꾸고, 생극(生剋)을 논함에 있어서도 희기(喜忌)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무턱대고 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돕는 것만을 고집하며, 운을 논함에 있어서도 같은 오행 가운데서도 희기가 다름이 있음을 모르고 천간과 지지가 오행만 같으면 다 같은 작용을 하는 줄 알고 한가지로 논한다.>
서락오 평주: 팔자에 정해진 이치가 있다는 말은 오행 생극제화의 옳은 이치를 말한다. 마음을 비우고 연구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 절반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총명한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속서의 체상가결을 예로 들면, 파면현침격(破面懸針格)이 있다. 甲辛 두 글자는 침(針)처럼 생겼고, 己酉 두 글자가 합하면 배(配)라는 글자가 되니 파면(破面)이 된다는 것으로 그 논리의 황당함을 보여준다. 명리는 그런 측자(測字)놀이가 아니다. 외격(잡격)에 얽매여 용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성신(星辰)과 납음(納音)으로 격국을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희기를 가림에 있어 같은 오행 중에도 다름이 있음을 모르는 것도 소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도 스스로 이를 옳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이런 편견이 생긴 이유를 따져 보면, 첫째로 책에 쓰인 글자의 경중을 몰라서 편견이 생겼고, 둘째로 속서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된 학설을 만들어 혼미하게 했고, 셋째로 명을 논하고 운을 논하다가 우연히 그런 학설이 맞아떨어지자 그 학설을 고치지 않은 것이고, 넷째로 외격의 예로 거론된 옛사람의 논명 방식 가운데 잘못 기록된 것이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피해가 커진 것이다.>
서락오 평주: 옛사람들의 명서(命書)는 운(韻)과 평측(平仄)을 사용하여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해 오해를 받은 면도 있다. 그리고 속서들은 이치도 모르고 헛소리를 지어낸 것이다. 예를 들면 오성학(五星學)에서는 년(年)을 위주로 했고, 성신과 납음으로 격국을 정했으나, 자평학(子平學)에서는 일(日)을 위주로 하면서도 성신과 납음의 요소를 가미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일례(一例)이다. 옛사람들의 논명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신봉통고]에서는 이 잘못됨이 항상 보이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학설로 일부의 내용을 설명하여 후인(後人)들이 격국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서(命書) 가운데 [삼명통회], [연해자평],은 광범하게 망라했으나 잡다하여 정미롭지 못하고, 편집의 순서 역시 조리가 없으니 단지 참고할 뿐이다. [궁통보감]은 내용이 정미롭긴 하지만 단지 경험담일 뿐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신봉통고(명리정종)]은 고집에 치우쳐 있다. 한 권의 완전한 명리서를 구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잡기재완생관격(雜氣財旺生官格)이다. 乙亥時라면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할 뿐이다. 왕한 재가 칠살을 생하니, 죽음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는데 어찌 귀를 논하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격국 설명이 매우 많다. 또 예를 들면,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식신생재격이다. 그런데도 월령을 버리고 戊日의 庚申時만을 보고 합록격(合祿格)으로 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팔자에 식신과 재가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또 다시 乙庚合으로 사주 밖의 정관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두 억지로 외격에 맞추려고 하여 생긴 오류이다.>
서락오 평주: 자기가 총명한 줄 아는 많은 술사들이 잘못된 이론으로 출생시를 함부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이 사주는 재왕생관격으로 甲 戌에 있는 火가 조후하는 용신이 되는데, 시를 乙亥時로 바꾼다면 왕성한 재가 칠살을 생하여 칠살을 제복함이 없고 丑月은 한스보한 동토(凍土)로 木이 발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상일위귀격(時上一位貴格)으로 논하니 가소로운 것이다. 또,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식신생재격이니 어찌 불미함이 있겠는가? 암합(暗合)하여 오는 정관을 찾으려고 합록과 합관(合官)을 논하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총명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치에 밝지 못하다고 보겠다.
<사람에게 정견(定見)이 없으면 이치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잘못된 이론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왜 귀격이 되는지 모르는 술사들이 많다. 귀명(貴命)은 귀록(歸祿)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주나 시주를 보고 귀격을 정하기도 하니, 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헛된 이론에 구애를 받는다면 평생 연구해도 이치를 해득하지 못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귀격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하가는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정관격(正官格)을 논함
<정관이란 나를 극하는 것이다. 비록 칠살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일주를 극제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 작용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관격은 어찌해서 형, 충, 파, 해를 절대로 꺼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정관이 존귀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천지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교만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비록 천자(天子)의 귀를 누리는 사람도 역시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정관이란 존귀함을 뜻하니, 나라에 비유하면 임금이 되고, 가정에 비유하면 부친이 된다. 그러므로 정관을 형, 충, 파, 해하는 것은 모두 하극상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서락오 평주: 정관과 칠살은 모두 나를 제하는 것으로, 다만 음양의 배합이 다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쓰임새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예컨대 신강한데 정관이 경미하다면 마땅히 재성을 써서 정관을 생하여야 한다. 신약한데 정관이 강력하다면 마땅히 인성을 써서 화관(化官:정관의 기운을 인성으로 변화시킴)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칠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주와 관살이 강약이 서로 비슷한 것을 양정(兩停)이라 하는데, 양정이 되었을 때는 칠살일 경우에는 식상으로 칠살을 제압하여야 하고, 정관일 경우에는 극제하지 말고 모름지기 재성을 써서 정관을 생하여야 하는데 만약 식상이 있어 정관을 극하고 있다면 인성이 있어서 정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무릇 정관과 일주는 음양의 배합이 유정한 것이므로 일주는 원래 정관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식신이나 상관은 정관을 상하는 동시에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므로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형충파해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든 격국에서 꺼리는 것이며 정관격만 꺼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충파해는 꺼리는 것이 되고, 정관을 생해주고 정관을 호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희신을 존속시키고 그 기신을 제거하면 귀하게 된다. 그러나 귀격에도 고저의 구별이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요점은 재성과 인성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대귀한다. 설상공(薛相公)의 사주를 예로 들면,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이 사주에서는 인성인 壬水와 재성인 戊土가 있는데 재성과 인성 사이에 일간인 乙木이 있어서 戊土가 壬水를 극하지 못하므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귀했다.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이 사주는 잡기정관격(雜氣正官格)이다. 정관 乙木이 천간에 투출하여 지지의 卯와 未에 뿌리 박았으니 대귀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인수 丁火와 편재 壬水가 丁壬合하였으니 고유한 작용력을 상실하고 말아, 재성과 인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고관무보(孤官無補:재성과 인성의 도움이 없어서 정관이 외롭게 된 것)로 보아야 하므로 벼슬이 칠품(七品) 이상 오를 수 없었다.>
서락오 평주: 희신을 존속시키고 기신을 제거한다는 것은 장신봉이 [명리정종]에서 주창한 학설인데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귀의 고저는 오로지 팔자 배합의 청탁(淸濁)과 순잡(純雜)에 의존한다. 위의 설상공의 명조를 보면 관인상생(官印相生)하여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 데다가 정관이 병령(秉令:得時, 得令)하였으니 진신(眞神)이 그 쓸모를 얻은 형상이다. 그러므로 대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주에도 역시 결함이 있으니 바로 인사신(寅巳申) 삼형(三刑)이 있어서 정관의 귀기(貴氣)가 손상된 것이다. 대운이 乙亥로 향하니 사충(四沖:지지 4개가 모두 충함)하여 풍파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팔자가 청순하니 대운이 서북방의 관인(官印)으로 향할 때 당연히 대귀하였다. 이와 반대로 잡기정관격의 사주는 월지 未土가 木의 묘고(墓庫)이니 정관 乙木이 득시하지 못하였고 丁壬合이 되었으니 재성과 인성이 모두 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卯申이 암합(暗合:卯의 지장간 乙木과 申의 지장간 庚金이 乙庚合)하니 정관이 합거(合去)하여 사라지고 말았고 기세가 유통되지 못하니 고관무보(孤官無補)의 결과가 초래된 바, 이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와 인을 단지 한 가지만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인을 쓰는 것이 재를 쓰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다. 인성이 능히 정관을 보호한다고는 해도 결국은 정관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다. 만약 인으로써 화관(化官)하는데 재성이 투출했다면 더욱 빼어나니 대귀격이다. 예컨대 김장원의 명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재와 인을 병용하는 사주이다. 상관이 없고 칠살이 섞이지 않았으니, 소위 그 기신을 제거하고 희신이 남아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서락오 평주: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니 비유한다면 타인을 관할하는 것이다.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약하기 마련이고, 재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왕하기 마련이다. 신왕하면 일을 할 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 만약 신약하다면 남에게 의탁하여 안일함을 추구할 뿐이다. 김장원의 명조는 亥卯未 木局을 이루고 있어서 관이 인으로 화하였다. 木이 지나치게 성하면 불이 꺼지게 되므로 재성을 써서 인성을 감손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서 말하는 군뢰신생(君賴臣生:임금은 신하에 의지하여 산다는 뜻)의 이치다.
<그러나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어서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고, 칠살이 섞였는데도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다. 선참국의 사주를 보자.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未의 지장간 己土 정관이 년간에 투출하였다. 지지에서 木局을 이루었으나 두 개의 辛金이 이를 해지하였다. 상관을 만났으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사주가 맑게 되었다. 이참정의 사주를 보자.
서락오 평주: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는 것과, 칠살이 섞였으나 거살류관이 되어 사주가 맑아지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선참국의 사주는 지지에서 木局을 온전히 이루어 정관이 상관에게 다치고 일간의 기운을 빼앗기니, 인수를 용신으로 써서 상관을 제압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운이 인수인 金에게 흡수되었으니 이 어찌 정관을 믿을 수 있겟는가? 다른것을 찾아야 하는 바, 전국(全局)의 관건은 인수에 있지 정관에 있지 않다. 이참정의 사주는 정관인 酉가 칠살인 庚金의 제왕(帝旺)인데, 乙과 庚이 합하여 그 상극(相剋:金剋木)하는 기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른바 甲이 누이동생 乙을 庚에게 시집보낸 형상이니, 흉이 길로 변하였다. 甲木이 지지에 통근하고 子辰 水局을 이루니 재성인 辰이 인수로 변했다. 인수로써 화살(化殺)하니, 용신은 인수이다. 재생관, 관생인하여 기세가 유통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맑아졌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주가 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가 용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재성이 인수를 파괴하게 되면 정관을 생하는 작용을 하기 전에 상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재가 있는데도 오히려 대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태부의 사주가 그러하다.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지지에서 巳丑이 모여 상관인 金局이 되었다. 丙丁의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壬水 재성이 투출하여 인성을 극하니 파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丙丁이 두개가 투출하였으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다. 丁壬合하여 丁火 인성이 사라지지만, 丙火는 여전히 남아 상관을 제압하므로 정관격이 맑아진 것이다. 이리하여 무정했던 것(정편혼잡)이 더욱 유정하게 변했으니 어찌 대귀하지 않겠으며, 이 어찌 무궁무진한 변화의 묘미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지에서 형충이 있어서 파격이 된 경우에 회합이 있어서 해소하는 것은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여타의 격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합과 형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이 구절의 설명은 매우 오묘한 뜻이 들어있다. 범태부의 사주는 寅월 寅시에 丁壬합이 되었으니 재가 관으로 변한 것이다.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맑아진 것이다. 丙火가 寅에서 투출하였으니 녹(祿:巳)과 장생(長生:寅)을 얻은 것이다. 이른봄에 나무가 왕성하고 흙이 허탈하니 진신(眞神:월령을 얻은 오행)이 용신이 된 것이다. 정관이 맑고 인수가 바르게 박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관과 인수가 동궁(同宮:같은 지지:여기서는 寅)하고 함께 왕성하니 대귀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巳丑의 합은 참된 삼합국이 아니니, 삼합회국이 되려면 4정(四正:子午卯酉)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酉가 없고 둘 사이에 寅이 가로막고 있으며, 寅은 金이 절(絶)하는 지지이니 어떻게 상관이 정관을 손상하겠는가? 무릇 巳는 火土가 건록(建祿)하는 곳이지 金이 장생하는 곳은 아니다.
정관격의 운을 논함
<운을 논하는 법은 각각의 사주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이치가 매우 정묘하고 그 법칙이 매우 융통성이 크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대략을 설명하기로 한다. 통변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어느 이론에 집착하면 아니 된다.>
서락오 평주: 정관에 재의 생조를 쓰는 사주라고 해도 그 운을 보는 법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팔자에는 용신, 희신, 기신 이외에도 항상 한신(閑神)이 있기 때문이다. 용신, 희신, 기신은 정해져 있지만 한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정관이 재의 생조를 쓰는 경우에 재는 희신이 되고 상관은 기신이 된다. 그런데 한신은 그 사이에 섞여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힘들다. 지지의 위치, 선후의 배합 등등이 달라서 일정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주마다 각각을 논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하지 못한다. 아래에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법을 보면, 정관이 격을 통솔하는 상태인데, 정관은 재와 인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약하다면 나를 돕는 운이 와야 좋고,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좋다. 정관이 천간에 노출되었다면 합하거나 칠살과 섞이거나 정관이 거듭 있거나 지지에 형충이 되었다면 불리하다. 이것은 어떤 격국이든 이와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서락오 평주: 운의 좋고 나쁨은 각각의 사주마다 다르다. 정팔격편(正八格篇)을 기록한 사주를 운의 좋고 나쁨을 설명하는데 참고하기 바란다. 정관격이 재와 인수를 쓴다고 했지만, 겸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히 주된 것이 있는 것이다. 신약하다면 일원을 도와야 하므로 인수가 위주가 된다.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도와야 하니 정관이 위주가 된다. 그러나 재와 인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는 관살운이 가장 좋은데, 재생관살, 관살생인하여 일기상통(一氣相通)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관살은 인수를 생하느라고 일원을 극하지 못한다. 관성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관을 합하거나 칠살이 섞이거나 정관이 중복되거나 지지에 형충이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정관격에서 꺼리는 것이다. 만약 정관이 지지에 숨어 있다면 지지의 회합형충을 꺼리게 된다.
재 인 겁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관
戊丁丙乙甲癸
寅丑子亥戌酉
이 사주는 정관편에서 설명했던 설상공의 사주다. 월령이 정관인데 재와 인을 겸하였다. 좋은 것은 재와 인 사이에 乙木이 있어서 두개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낙엽이 지는 가을의 나무인데 정관은 지지에서 건록이 되고 재 역시 녹을 만낫으니 재관이 태왕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신약한 것은 일원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酉 대운은 칠살운이니 재를 설하여 인수를 생조하게 하니 가장 좋았다. 甲 대운 역시 일원을 도우니 길했다. 만약 년주가 甲申이 아니고 己酉였다면 甲 대운에 비겁을 합하고 인수를 파하므로 나빴을 것이다. 이처럼 한신의 배합에 의하여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이다. 戌 대운은 재가 왕하지만 다행히 인수를 상하지 않았기에 큰 장애는 없었다. 乙亥 대운 이후에는 북방의 인수로 운이 흐르는데, 亥 대운에는 지지 4개가 모두 충이 되니 풍파가 없을 수 없었다. 이처럼 지지의 배합에 의하여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이다. 戊 대운에는 재성이 인수를 파하고, 寅 대운에는 두 개의 寅이 정관을 충하니 좋지 않았고 이 때 일생을 끝마치고 말았다.
관 인 재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관
壬癸辛庚己戊
子丑亥戌酉申
이 사주는 정관격을 논한 글에서 잡기정관격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재와 인이 모두 투출했으나 丁壬이 합하여 재와 인의 작용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고관무보(孤官無輔:보필이 없는 외로운 관)의 사주가 되었다. 게다가 卯申이 서로 합하고(乙庚合) 戌未가 서러 형(刑)한다. 그러므로 정관의 뿌리가 손상을 입었으니, 이것이 이 팔자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운을 논한다면, 일원이 당왕(當旺)하고 관성이 미약하니 마땅히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한다. 庚戌 대운 이전은 좋은 운이 없고, 亥에, 壬는, 子 , 癸좋의 20년간 재의 운으로 행하니 관을 생하여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다.
<정관용재(正官用財:정관격에 재가 있음)가 되면 인수와 신왕하는 운이 오면 좋고, 식상을 꺼린다. 만약 신왕하고 재관이 약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서락오 평주: 정관용재가 되면, 반드시 먼저 신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한다. 신약하면 인수운과 신왕운이 좋고, 식상운을 꺼린다. 신왕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위에서 예를 든 두 사주를 참고하라.
<정관패인(正官佩印)이면, 재운과 식상운이 좋다. 만약 관이 강하고 신약하여 인수가 용신이면 재운이 올 필요가 없다.>
서락오 평주: 정관패인 역시 신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한다. 신왕하고 인성이 중(重하)면 재운이 와서 인성을 손상함이 좋고, 식상운은 일주의 수기(秀를氣 )설기하여 재를 생하니 좋다. 만약 관은 중하고 신은 경(輕)하면서 인수가 있다면, 인수가 내 몸을 돕는 용신이다. 재운은 인수를 파하여 나쁘고 식상운도 불미하다. 마땅히 비겁록인(比劫祿印)의 지지로 행하여야 한다.
재 비 인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관
辛壬癸甲乙丙
巳午未申酉戌
정관이 인수로 변하고 재가 투출했다. 김 장원의 명조다. 亥卯未 삼합으로 정관이 인수로 변하고 乙이 투출하니 신왕하고 인수가 중하다. 재가 용신이 되어 인수를 덜어줘야 좋다. 시에 庚戌이 있으니 재성이 뿌리를 얻었다. 초년운 申酉戌은 서방의 재 운이고 甲이 통근하지 못하고 乙이 庚을 따라 金으로 변하니 좋았다. 癸未 대운 이후 운이 남방으로 행하니, 일원이 태왕하고 壬癸 관살이 재의 기운을 빼앗아 인수를 도우니 좋지 않았다. 이 사주가 바로 신왕패인으로 식상재운을 좋아한다.
<정관격에 식상이 있고 인수가 식상을 극하는 용신이면, 관과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좋고, 재운을 꺼리며, 인수가 중첩해 있다면 재운도 해롭지 않다.>
서락오 평주: 정관격에 식상이 있고, 인수가 용신일 때는, 반드시 인수가 중한지 경한지를 분별해야 한다. 만약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약하면 관인의 운이 좋고 재운은 크게 꺼린다. 반대로 인수가 중첩하여 있으면 식상을 써서 일원의 기를 설기함이 좋고 재운도 인수를 극하니 좋다.
인 인 관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관
乙丙丁戊己庚
丑寅卯辰巳午
정관격을 논한 장에서 언급했던 선 참국의 명이다. 木局이 되니 정관 未土가 상관 木으로 변하고, 일지가 상관이니 일원의 설기가 심하다. 辛金이 식상을 제압하고 일주를 돕는 용신이다. 기토 관성은 인수를 생할 뿐이다.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가볍다. 己巳, 戊辰 20년간 관살이 옹해져서 인수를 생하니 좋았다. 丁 대운 이후로 재가 인수를 파하니 나쁘다.
<정관격에 칠살이 섞이면 식상운이 도리어 나쁘지 않다. 사주에서 겁재와 칠살이 합하고 있으면 식상과 재운도 좋다. 신왕운과 인수운도 역시 좋다. 다만 칠살이 다시 드러남을 꺼린다. 만약 사주에서 상관이 칠살을 합하고 있다면 식상과 재운이 좋지만 인수를 만남은 불리하다.>
서락오 평주: 이 문장은 잘 해석해야 한다. 운을 사주에 배합하는데는 고정된 법칙이 없다. 정관이 용신이면 본래 상관을 꺼리지만 칠살이 섞여 있으면 상관운을 꺼리지 않는다. 이것은 제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칠살을 합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 양간은 겁재가 칠살을 합하고, 음간은 상관이 칠살과 합한다. 겁재로 합살(合殺)할 때는 칠살운을 꺼리고 식상과 재와 인수의 운이 모두 가능하다. 신왕하면 인수가 마땅하지 못하지만 겁재로 합살하는 사주는 칠살이 합거(合去)되지 않으면 신왕하다고 해도 결국은 관살혼잡이므로 인수로 화살하는 것이므로 인수운도 가능하다. 오직 칠살이 운에서 오면 안되는데, 사주 배합이 어떻든 간에 결코 좋지 않다. 상관으로 합살하는 경우도 이치는 같다. 식상과 재의 배합이 적당하다는 조건 하에서 식상과 재운이 와도 좋다. 오직 정편인은 상관을 극하여 합살의 격국을 파하니 좋지 않다.
재 겁 살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관
辛庚己戊丁丙
卯寅丑子亥戌
정관을 논하며 설명했던 이참정의 명조다. 乙庚合으로 합살류관이 되었다. 丙戌, 丁의 식상운, 亥子丑 인수운, 戊己 재운이 모두 가능하고, 庚운은 칠살이 혼잡하니 마땅치 않다.
인 재 인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관
丙丁戊己庚辛
申酉戌亥子丑
정관용인(正官用印:正官佩印)이다. 본래 재가 기신인데 丁壬合으로 재가 변하여 관이 되었다. 기신이 변하여 희신이 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청(淸)하게 된다. 대귀할 격국이다. 巳丑중의 金이 지지에 숨어 드러나지 않고 氣가 휴수(休囚)되니 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庚辛의 운이 오면 金이 인출(引出)되니 마땅치 않다. 기쁜 것은 원국에 丙火가 회극(回剋:사주가 운을 극함)하여 인수가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수 용신에 재가 기신이니 子亥의 운은 불리하다. 기쁜 것은 재가 지지에 있어서 천간의 인수를 극하지 못하고 관을 생하니 길하다. 己,戊戌,丁의 운은 인수를 도와서 길하다. 酉운에 금국을 이루니 정관을 극하여 불리하다. 丙운이 가장 길하다. 이것은 정관편에서 언급한 범태부의 명조이다.
<이상으로 대략을 말했는데, 팔자마다 특징이 있으니 다르게 논해야 한다. 운의 각각의 글자 역시 특징이 다르므로 각각 논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하니 형태에 얽매이면 안된다. 모든 격국이 그러하며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락오 평주: 운의 희기는 팔자의 배합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법이 없다. 위에서 거론한 두 명조를 보면 두 개의 庚 金이 乙과 합하여 관살혼잡을 이루었고, 범태부의 명조는 丁 운에 두 개의 丁이 壬과 합하여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무릇 칠살은 내 몸을 극하고 편인은 일주를 돕는 것이 다르다. 만약 丁운을 만나면 두 개의 壬이 丁을 합하는 것이니 가능하지 않다. 壬의 재성이 인수 丙을 극하는 기신이다. 그러나 사주마다의 변화가 무쌍하니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재격(財格)을 논함
<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능히 관을 생하니 아름다운 것이고, 재물이 되고 처첩(妻妾)이 되고 역마(驛馬)가 되기도 한다.>
서락오 평주: 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다. 반드시 신강해야 비로소 극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신약하면 재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재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재물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할만한 세력이 있고 지키고 운용할 수 있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애가 보물을 지니고 있다가 빼앗겨 눈물을 흘림과 같다. 격국 중에서 단독으로 재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신강한데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 재로써 관을 생하고, 신강한데 칠살이 약하면 재로써 칠살을 돕고, 신강한데 인수가 왕하면 재로써 인수를 극하고, 신강한데 식상의 설기를 기뻐하면 식상이 재를 생하게 하고, 재왕한데 신약하면 비겁으로 재를 나누어야 좋다. 이상은 모두 재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 예를 든 것이다.
<재는 뿌리가 깊은 것이 좋고, 지나친 노출(太露)은 좋지 않다. 그러나 한 개만 천간에 투출하면 그 작용이 청하니 가장 좋다. 寅月에 乙이 투출하거나 卯月에 甲이 투출한 것 등은 뿌리가 깊으니 노출이 아니고, 한 개만 천간에 투출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너무 재가 많이 투출해도 지나친 노출이 된다. 재왕생관의 격에서는 노출되어도 꺼리지 않는다. 재가 천간에 노출되면 비겁의 분탈을 막아야 하는데 재가 관을 생하면 비겁을 격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관청의 창고에 들어있는 돈과 곡식을 관청에서 지키는 것과 같으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누가 감히 겁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갈참정(葛參政)의 사주는,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이 사주는 재가 천간에 드러났지만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재가 관을 생하니 비겁의 분탈을 꺼리지 않는다.>
서락오 평주: 뿌리가 깊다는 말은 지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만약 천간의 재가 지지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으면 떠 있는 부재(浮財)가 되므로 용신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재가 용신이면 비겁이 기신이다. 한 개의 재가 용신인 경우에는 비겁을 보면 좋지 않다. 갈참정의 사주는 천간의 壬水가 申子에 뿌리 박아 득기(得氣)했고 시에 乙卯 정관이 있고 일지에 인수가 있어 신왕하니 재관이 용신이다. 정관이 재를 보호하니 비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평술은 제강(提綱:월지)을 중히 여긴다. 월령에서 재가 병령(秉令)하면 재격으로 본다. 그러나 실은 재가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희신이 될 때가 많다. 식상을 용신으로 삼아 재를 생하면 역시 비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식상이 화겁(化劫:겁재의 기운을 변화시킴)하기 때문이다.
<재격의 귀국(貴局)은 한가지가 아니다.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되면서 신강하고 상관과 칠살이 투출하지 않으면 귀격이다.>
서락오 평주: 재왕생관이란 용신이 정관에 있다. 그러므로 상관과 칠살이 투출하지 않으면 좋다. 그러나 만약 재가 용신이라면 상관이 재를 생하니 좋다. 예를 들면,
庚 丙 癸 己
寅 寅 酉 巳
재왕생관이지만 용신이 재에 있으니 己土 상관이 투출했지만 巳酉 金局이 되어 己土의 기운이 金으로 설기하니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한다. 더욱 기쁜 것은 정관이 재를 깔고 앉은 것이다. 그러므로 己土 상관을 꺼리지 않으며 명리쌍전했다.
<재용식생(財用食生:재격에 식상이 있음)이면, 신강하고 정관이 투출하지 않고 한 개의 비겁만 있다면 유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辛 庚 壬 壬
巳 辰 寅 寅
양시랑의 명조이다. 그런데 재격에 정관이 투출하고 신약하면 격이 나쁘게 된다.>
서락오 평주: 식신생재는 용신이 식신에 있으니 관성이 투출하지 않으면 귀격이 된다. 비겁은 식상을 생하므로 유정하다. 만약 재가 용신이라면 비겁을 어찌 쓰겠는가? 양시랑의 명조는 庚金이 인성을 깔고 않았으니 설기를 감당할 수 있다. 봄철의 처음 트는 싹이 수분의 배양을 받으니 수기(秀氣)가 유통하고 있고, 寅중에 丙火가 저장되어 있으니 기상(氣象)이 조화를 이루었다. 나무가 수분을 얻었으니 만약 丙火의 태양빛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므로 丙火가 용신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식신을 생재하는 용신으로 삼기는 힘들다고 본다.
재격패인(財格佩印)은 어떠한가? 외로운 재(孤財)는 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수가 내 몸을 도우면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증참정의 명조이다. 그러나 재와 인은 서로를 극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辛 庚 己 乙
巳 寅 卯 未
乙과 己가 서로 극하므로 작은 부자에 불과했다.>
서락오 평주: 재와 인을 병용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럴 경우의 용신은 관에 있다. 무릇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약하게 마련이다. 사주에 별도로 취할 것이 없으면 재와 인이 상극하고 있을지라도 부득이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런데 재와 인이 모두 청하고 거리가 떨어 서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부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수가 귀의 상징이라는 말은 아니다. 인수가 없으면 재다신약이 되는데 다시 관살이 투출하면 자기를 버리고 종(從)한다. 신약 사주가 인수를 얻으면 인수가 용신이 되므로 관살운이 가장 좋다. 이것은 재의 기운을 설기하여 인수를 도와주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 재와 인의 싸움을 화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증참정의 명조는 甲乙이 寅에 통근하고 재와 인이 모두 청하므로 좋다. 최근에 하나의 사주를 보았는데 다음과 같았다.
戊 乙 壬 癸
寅 巳 戌 巳
재와 인이 모두 청하고 서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 壬癸의 인성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으나 진기(進氣)이다. 火의 상관이 암장되어 왕하니 土가 건조하고 木이 메말랐다. 그러므로 인을 용신으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 사람이 총명이 절정에 달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덕이 컸으며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전성(全省)의 공로국장(公路局長)으로 지내다가 戌 대운 亥년 亥월 申일 申시에 재가 인을 파하고 사충(四沖)이 되어 사망했다. 또 하나의 명조는,
丁 戊 癸 癸
巳 子 亥 酉
재인쌍청(財印雙淸)한 사주다.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시에 귀록(歸祿)을 얻으니 비겁 운에 수백만냥의 돈을 벌어 강절(江浙) 지방의 거상(巨商)이 되었다. 비겁이 재를 나누는 작용을 한 것이다.
<식상과 인성을 겸하는 사주가 있다. 식상과 인성이 서로 장애를 주지 않거나, 혹은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데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하면 이 모두 귀격을 이룬다. 오방안(吳方案)의 명조는,
丙 戊 戊 庚
辰 子 子 戌
庚과 丙이 멀리 떨어져 상극하지 않고 있다.
평강백(平江伯)의 명조는,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으나 巳중 戊土 정관이 있으니 식신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하니 오히려 복이 되었다.>
서락오 평주: 이 부분은 읽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대목이다. 오방안의 명조는 子월에 재가 병령하고 辰중의 乙木 여기(餘氣)가 있으니 왕성한 재가 소위 암장되어 있는 관(暗官)을 생하고 있는 격이다. 年에 한신인 식신 庚金이 있다. 재가 이미 왕하니 식상의 생조가 불필요하다. 丙火가 있으므로 庚金 식신이 암장되어 있는 乙木 정관을 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丙火의 부차적인 작용일 뿐이다. 한겨울에 물과 흙이 얼어붙었으니 어찌 木을 생할 수 있겠는가? 丙火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水가 활동할 수 있고 木이 생기를 되찾으니, 조후가 시급하여 丙火가 용신이다. 식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丙火가 용신이다.
평강백의 명조는 癸水 일주인데 년에 壬申이 있고 시에 辛酉가 있다. 비록 4월의 水 일주가 月이 절지(絶地)라고는 하지만 인수가 왕하고 신강하다. 乙木이 뿌리가 없고 편인에게 극을 당하고 있다. 巳중의 丙火 재성으로 편인을 극하고 정관을 생조해야 한다. 乙木이 재를 생하니 정관에게 장애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찌 편인을 써서 식신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재격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재가 심히 왕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고 상관이 하나 투출하여 비겁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壬 辛 辛 甲
辰 酉 未 子
甲木이 투출하고 未에 통근하였다. 辛金이 재를 겁탈하는데 상관 壬水가 겁재의 기운을 설하여 재를 생한다. 왕학사(汪學士)의 명조이다. 재가 왕한데 비겁이 없으면 상관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다. 상관이란 원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가 가벼운데 겁재가 투출하면 부득이 상관을 쓴다. 재가 왕한데 상관이 투출했다면 어찌 상관을 쓰겠는가? 재가 왕한데 상관이 있으면 관을 상하니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서락오 평주: 이 부분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비겁이 왕하고 재가 약하면 식상으로 재를 생함이 좋다. 재관인식은 오행 생극제화의 대명사일 뿐이다. 관성을 극하는 것을 상관이라고 할 뿐이며, 상관이 용신이 된다고 해서 부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명칭 때문에 상관을 혐오해서는 안된다. 왕학사의 명조는 비겁이 왕하고 6월에 생했으니 土는 건조하고 金은 물러져 있다. 水로써 윤습하게 해야 하니 이 역시 조후를 쓰는 것이다. 조후에 덧붙여서 金의 기운을 설하여 재를 생하니 당연히 상관이 용신이다. 재가 왕한데 비겁이 없고 상관이 투출하면 반드시 인수를 쓴다. 만약 비겁도 없고 인수도 없다면 재다신약이 되어 부귀를 바랄 수가 없다. 상관이 관을 상하는 것이니 나쁘다고만 본다면 잘못이다.
<재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키거나 제살하여 재를 생조하면 귀격이 된다. 모장원(毛壯元)의 명조는,
戊 甲 庚 乙
辰 午 辰 酉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존속시켰다.
이어사(李御使)의 명조는,
甲 戊 戊 庚
寅 寅 子 辰
제살하면서 재를 생했다.>
서락오 평주: 모장원의 명조는 乙庚합이 되었으나 칠살이 남아 있고(합하여 여전히 金이 되므로:역자주), 辰酉합하여 재가 칠살로 변했다. 그러므로 칠살을 합거하여 재를 남겼다는 말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甲木이 3월에 생하여 木의 여기가 남아 있고, 火가 진기(進氣)인데 金은 휴수(休囚)되는 계절이다. 午중의 丁火가 위력을 떨치니 제살하는 용신이 된다. 己卯, 戊寅, 丁丑, 丙子 대운에 제살하면서 방신(幇身)하니 귀하게 되었다. 이 어찌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켰다고 하겠는가?
이어사의 명조는 신살양왕(身殺兩旺)하다. 식신이 제살하는 용신이다. 더욱 기쁜 것은 土金水木이 상생하여 기가 유통되고 있음이다. 제살하고 생재함은 귀하게 될 징조이긴 하지만, 이 사주에서 재가 용신이라서 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재격에 살인(煞印)을 쓰는 경우가 있다. 칠살이 떼를 지었는데 인수로 이를 화(化)하면 부국(富局)이다. 겨울의 土 일주라면 귀하게 된다. 조시랑(趙侍郞)의 명조는,
乙 己 丁 乙
亥 巳 亥 丑
인수가 화살(化殺)하고 해동(解冬)하면서 재가 천간에 없어서 인수를 극하지 않으니 귀하게 되었다. 재격에 칠살과 인수를 겸용해야 하는데 인수 하나만 있거나 재살이 모두 천간에 투출한다면 부귀를 얻지 못한다.>
서락오 평주: 조시랑의 명조는 재가 지지에 숨어서 인수를 파하지 않고 丁火가 살인상생을 하면서 해동하니 부귀했다. 이 사주의 중추는 인수에 있다. 용신은 인수이지 재가 아니다. 만약 재가 투출한다면 칠살을 돕고 인수를 파하니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壬水 일주가 午月에 생하거나, 癸水 일주가 巳月에 생하면서, 재를 단독으로 써도 귀를 누린다. 이것은 월령에 정관이 암장되어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임상서(林尙書)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壬 癸 癸 丙
戌 未 巳 寅
또 壬水가 巳月에 생하고 재만 단독으로 써도 역시 귀격이다. 월지 巳의 지장간 중에서 丙火 재가 투출하고 戊土 칠살이 감추어져 있으니, 칠살을 버리고 재를 취함이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린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壬 壬 壬 癸
寅 戌 巳 辰
왕태복의 명조이다.>
서락오 평주: 임상서와 왕태복의 두 사주는 참으로 재를 단독으로 쓰는 예를 든 것이다. 巳월에 丙火가 투출하여 진신(眞神:득령한 것)을 용신으로 쓰니 귀격이다. 그러나 壬癸水가 뿌리가 약하니 운에서 도와야 하는데 중년 이후에 운이 서북(西北)으로 행하니(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체용(體用)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甲午, 乙未의 초년운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사주에서 공통점이 암장되어 있는 관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재관운이 좋았어야 한다. 칠살을 버리면 귀격이라는 이론은 폐기해야 한다.
<겁재와 양인이 너무 많으면 재를 버리고 칠살을 쓴다. 어느 상서(尙書)의 명조를 보면,
壬 丙 丙 丙
辰 午 申 辰
변화가 무궁한 명조라고 하겠다.>
서락오 평주: 이 사주는 일지가 양인이고 칠살과 양인이 암장되어 있다. 신강하니 칠살을 대적할 수 있다. 비록 가을의 물이 원천이 깊다고(秋水通源) 하지만 일주는 더욱 왕하다. 만약 비겁과 양인이 중첩하지 않았다면 칠살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중년에 대운이 서북으로 흐르니 칠살이 변하여 권세를 이루고 재가 칠살을 따라 변한다. 당연히 편관격에 편입하여 논할 사주인데, 재격에서 논하니 정말 변화가 무궁하다고 하겠다.
재격의 운을 논함
<재격(財格)으로 된 사주의 운을 보는 법은, 재격으로 이루어진 국(局)을 자세히 구분하여 운을 배합한다. 재왕생관이 되었다면 신왕운과 인수운이 좋고, 칠살과 상관의 운은 좋지 않다. 만약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인수가 투출했다면 상관운으로 가도 해롭지 않다.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다시 식신이 있어서 국(局)이 깨졌다면 인수운이 좋고 칠살운도 도리어 길하다.>
서락오 평주: 재왕생관(財旺生官)이란 정관격과 보는 법이 비슷하다. 정관격은 월령이 정관이고, 재왕생관격은 월령이 재성인 것이 다를 뿐이다. 재관이 왕하고 신약하면 신왕한 운과 인수의 운으로 가야 좋고, 재관이 가볍고 신왕하다면 재관운으로 가야 좋다. 칠살이 오거나 식상이 오면 정관에게 장애가 되므로 꺼린다.
관 재 재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재
戊丁丙乙甲癸
午巳辰卯寅丑
재격을 논하면서 이미 거론했던 갈참정의 명조이다. 乙木 정관이 용신인데 월령의 재가 왕성하여 정관을 생해주고 있다. 甲운에 칠살이 혼잡하니 불리하고, 寅운에 午戌과 회국하여 火局을 이루어 子午 충(沖)을 해소하고 방신(幇身)하니 길하다. 乙卯 대운 십년간 정관이 청하므로 비록 정관이 너무 강해졌지만 장애가 없었다. 丙辰, 丁巳, 戊午, 己未 대운이 모두 길하다. 오직 金水의 운을 꺼릴 뿐이다.
만약 원국에 인수가 투출하여 있다면 식상운으로 행해도 장애가 되지 않으니 이는 인수가 식상을 회극(回剋)하여 정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정관격 용인에서 설명한 범태부의 명조를 참고할 것) 만약 원국에 식상이 있다면 정관에게 병이 되니 운에서 인수가 와서 병이 되는 식상을 극제하면 병자가 약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장 길하다. 이 경우 칠살운이 도리어 좋은 것은 식상이 칠살을 회극하여 해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원문의 칠살운이 도리어 좋다는 말은 식상이 칠살을 회극하니 칠살이 혼잡하는 나쁜 작용을 하지 못하여 해롭지 않다는 말이지 좋은 운이라는 뜻은 아니다.
<재격에 식신의 생조를 쓰는 재용식생(財用食生)의 경우에, 재와 식상이 중하고 신약하면 신왕한 운이 오면 좋다. 재와 식상이 가볍고 일주가 신왕하면 재와 식상운이 좋다. 칠살운 역시 꺼리지는 않으나 관인(官印)의 운은 오히려 불리하다.>
서락오 평주: 재용식생이란 곧 식신생재(食神生財)를 말한다. 재가 월령에 있으면 재용식생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신약과 신강을 분별하여 신약하면 신강하게 하는 운이 좋고, 신강하면 재와 식상운이 좋다.
겁 식 식
辛 庚 壬 壬
巳 辰 寅 寅
재
戊丁丙乙甲癸
辛未午巳辰卯
재격에서 논했던 양시랑의 명조이다. 식신생재격인데 일원과 재식(財食)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식상과 재운이 모두 길하다. 곧 甲辰, 乙巳가 길하다. 丙火 칠살운 역시 꺼리지 않으니 그것은 식상이 칠살을 회극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른 봄의 水木은 火를 얻어야 발영한다. 어찌해서 정관 丁火와 인수 戊土운을 꺼리는가? 丁火 정관은 용신인 壬水를 합거하고, 戊土 인수는 壬水를 극제하여 용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재격패인(財格佩印)의 격국은 관운이 길하다. 일주가 약하다면 인수 운이 가장 길하다.>
서락오 평주: 재격패인의 격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재격을 논하면서 거론했던 증참정의 명조를 보면,
재 인 인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재
戊己庚辛壬癸
寅卯辰巳午未
寅에서 일간 丙火가 장생(長生)하고 甲木이 득록(得祿)하고 있다. 庚金은 申에 득록하고 甲과 庚이 모두 투출하여 장애가 될 듯하지만 그 사이에 丙火가 있으니 재성인 庚金이 인수 甲木을 극하지 못하니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신약하고 인수가 약한데 재성인 庚金은 병령(秉令:월령을 얻음)하여 왕성하다. 그러므로 방신하는 운이 길하며 가장 길한 것은 인수의 운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관살운을 좋다고 하는가? 이는 재는 관살을 생하고 관살은 인수를 생하게 되어 재와 인의 싸움을 해소하고 통관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재와 인이 모두 투출했다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겁 인 재
辛 庚 己 乙
巳 寅 卯 未
재
癸甲乙丙丁戊
酉戌亥子丑寅
이 사주는 재성 乙과 인수 己가 모두 투출했다. 가까지 붙어 있어서 재가 인을 파하고 있다. 게다가 일주 庚金이 신약하니 당연히 겁재가 용신이 된다. 운에서는 겁재로써 부신(扶身)하면 길하다. 인수운 역시 길하다. 관살운 역시 무방하지만 식상과 재운은 불리하다. 비록 사주의 격국이 청하여 상당한 성취는 이루었으나 작은 부자에 불과했으며 귀를 누리지는 못했다. (재격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서락오 평주: 재용식인의 격국은 월령이 재성이고 천간에 식신과 인수가 투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재격을 설명할 때 거론했던 오방안의 명조는,
인 비 식
丙 戊 戊 庚
辰 子 子 戌
재
甲癸壬辛庚己
午巳辰卯寅丑
월령의 재가 왕하고, 년에 식신 庚이 투출하고 시에 인수 丙이 투출했다. 그러나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중추는 시의 丙火에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재는 지지에 있고 인수는 천간에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귀하게 되었다. 년간의 庚金의 경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일주가 신약하니 비겁과 인수의 운이 좋다. 그런데 왜 정관운은 장애가 되는데 칠살운은 꺼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관 乙木은 乙庚합으로 변하여 식신이 되어 재의 세력을 증가시키는데 반하여, 칠살 甲木은 丙火 용신을 생조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庚寅, 辛卯 대운은 대운 천간의 金은 대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고 대운 지지 木이 화세(火勢)를 도와 좋다. 壬辰 대운에는 丙火 용신이 상하고 子辰합하여 水局을 이루니 귀(貴)를 해치고 수명이 위험하다.
인 식 겁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재
辛庚己戊丁丙
亥戌酉申未午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평강백의 명조이다. 식신과 인수가 모두 투출했으나 식신의 뿌리가 없다. 癸水 일주가 비록 휴수(休囚)되었지만 인수가 왕하다. 巳酉, 辰酉가 모두 합하여 金이 된다. 巳중에 丙戊가 튼튼하니 정관이 재의 생조를 받고 있다. 巳는 일간의 천을귀인(天乙貴人)이므로 비록 인수가 식신을 극하고 있지만 그 귀기(貴氣)를 손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른바 재가 약하면 재운이 좋다고 하는 말에 부합한다. 식신운 역시 재를 생하니 길하고 관운은 더욱 좋다. 申酉庚辛의 운에 인수가 와서 신왕하게 만드니 불길하다. 이 사주는 암재관격(暗財官格)이다. 그러므로 인수가 식신을 제거한 것은 부차적인 작용에 불과하며 중요한 작용은 아니다.
<재대상관(財帶傷官)의 격은, 재운에 형통하고 칠살운은 불리하며, 정관과 인수의 운 역시 좋지 않다.>
서락오 평주: 재격에 상관이 있는 격국에서 인수가 있거나 비겁이 있을 경우, 신강하다면 상관생재를 쓰고, 신약하다면 방신하는 운이 길하다. 반드시 사주 전체의 배합을 보고 판단해야지 한가지로만 보면 안된다. 예를 들면,
상 비 재
壬 辛 辛 甲
辰 酉 未 子
인
丁丙乙甲癸壬
丑子亥戌酉申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왕학사의 명조이다. 상관이 비겁의 기운을 설기하는 용신이다. 辰酉가 합하여 金이 되고 6월에 생했으니 土는 건조하고 金은 물러져 있다. 子未가 비록 서로 해(害)하지만 土를 윤택하게 하여 金을 생조하니 나쁘지 않다. 子水는 더군다나 재를 생하는 작용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까닭은 실은 조후(調候)와 통관(通關)의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재운이 가장 길하고 식상운 역시 좋으며, 비겁운 역시 무방하고, 丁火 칠살은 용신인 壬水 상관을 합거하니 가장 나쁘다. 정관 丙火는 辛金과 합하고 인수는 상관을 제거하니 용신을 파괴하므로 나쁘다.
<재격에 칠살이 있는 재대칠살(財帶七殺)의 격국은, 합살(合殺)이 되었든 제살(制殺)이 되었든 상관없이 언제나 식상운과 신왕운이 좋다.>
서락오 평주: 재대칠살의 격국은 칠살이 합거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면 칠살로 논해야지 재로 논하지 않는다.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모장원의 명조는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킨(合殺存財) 경우인데 다음과 같다.
재 살 겁
戊 甲 庚 乙
辰 午 辰 酉
재
甲乙丙丁戊己
戌亥子丑寅卯
천간의 乙이 庚을 좇아 金으로 변하고, 지지의 辰이 酉와 합하여 金으로 변했으니 재가 칠살을 강화시켰다. 당연히 午중의 丁火가 제살하는 용신이 된다. 재가 떼를 지어 칠살을 강화시켜 내 몸을 극하는데 어찌 재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기쁜 것은 辰月 辰時에 생하여 일간 甲木의 여기(餘氣)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약하다. 寅卯의 신왕하게 하는 대운을 만나고 대운의 丙丁이 제살하니 귀하게 되었다. 乙亥甲 대운에도 방신하여 좋았다. 그러나 子운은 용신 午火를 충하니 생사를 가름하는 두려움이 있다. 비록 子辰이 회합하여 충을 해소한다고 해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다. 신약하면 인수운이 마땅하지만 제살하는 사주에서는 인수 운이 좋지 않다. 이는 용신인 식상을 극하는 까닭이다.
또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이어사의 명조는,
살 비 식
甲 戊 戊 庚
寅 寅 子 辰
재
甲癸壬辛庚己
午巳辰卯寅丑
戊寅 일주이니 일간이 일지에 장생을 깔고 앉았다. 비견의 도움을 얻어 신왕하니 식신이 제살하는 용신이 된다. 재는 식신의 기운을 설기하여 칠살을 도우니 용신이 되지 못한다. 子辰이 회합하니 土金水木이 상생하여 기가 유통되고 있으니 귀하게 될 징조이다. 대운이 식상운으로 가도 좋고 신왕운으로 가도 좋다. 인수 운 역시 길하지만 지지에서만 길하고 천간의 인수 운은 좋지 않다. 천간의 丙火 인수는 용신인 庚金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재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 재용살인(財用殺印)의 격국은, 인수가 왕한 운이 가장 좋고, 재운은 반드시 나쁘며, 식상 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서락오 평주: 월령이 재성이고 칠살과 인수가 모두 천간에 투출한 격국에서는 인수가 화살(化殺)하는 용신이 된다. 재가 칠살을 강하게 하니 칠살로 논해야지 재로 논할 수 없다. 인수가 용신이므로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가장 좋고 재운은 용신인 인수를 극하니 반드시 나쁘며 식신 상관의 운 역시 대체로 나쁘지만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살 인 비
乙 己 丁 乙
亥 亥 亥 丑
재
辛壬癸甲乙丙
巳午未申酉戌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조시랑의 명조이다. 기쁜 것은 재가 지지에 숨어 있고 천간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천간에서 살인상생(殺印相生)하니 인수가 칠살의 기운을 설기하여 일간을 돕는 용신이다. 甲乙 대운은 관살이 인수를 생조하니 길하고, 申酉 대운은 비록 식상이 재를 생하고 재가 다시 칠살을 생하게 하는 결점은 있지만 원국 자체에서 칠살이 인수를 생하고 있으니 길한 운은 아니지만 나쁜 운도 아니다. 壬 대운은 용신 丁火를 합거하여 칠살로 변하게 만드니 나쁘다. 이른바 재는 반드시 나쁘다는 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겁 비 재
壬 癸 癸 丙
戌 未 巳 寅
재
己戊丁丙乙甲
亥戌酉申未午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임상서의 명조이다. 巳를 午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볼 때 寅午戌 火局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火局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룬 것과 별 차이는 없다. 未가 午를 암합(暗合)하여 오니 지지에 재가 왕성하고, 천간에 丙火 재성이 투출했다. 재를 용신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신약하니 비겁과 인수의 운이 길하다. 초년의 甲午, 乙未 대운에는 필연적으로 곤고했고, 丙申 대운 이후에 기(氣)가 서북(西北)으로 돌아가고 火가 대운의 지지에 뿌리박지 못하고 인수가 대운의 지지에서 득지(得地)하므로 귀하게 되었다.
겁 재
壬 壬 癸 丙
寅 戌 巳 辰
재
己戊丁丙乙甲
亥戌酉申未午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왕태복의 명조이다. 임상서의 명조와 비슷하다. 비록 辰이 수고(水庫)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하다. 운이 申酉로 흘러 발달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같다.
살 비 비
壬 丙 丙 丙
辰 午 申 辰
재
壬辛庚己戊丁
寅丑子亥戌酉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어느 상서의 명조이다. 丙火가 양인 午를 깔고 앉았다. 申辰이 水局을 공합(拱合)하고 천간에 壬水가 투출했으니 재로 논하지 말고 칠살로 논해야 한다. 이 사주가 좋게 된 것은 오로지 양인 午火에 있으니, 양인이 신강하게 하면서 칠살에 대항하고 있다. 壬水 칠살이 申에서 장생하여 가을의 물이 원천이 깊은(秋水通源) 상태이니 용신이 진기(進氣)를 얻었고, 대운이 亥, 庚子, 辛丑, 壬으로 흘러 金水의 마을로 향하니 귀하게 되었다. 이 사주는 편관격에 포함시켜 논해야 할 것이지만 월령이 申金 재성인 까닭에 재격에서 논한 것이다.
인수격(印綏格)을 논함
<인수는 내 몸을 생하니 좋은 것이다.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으로 구별되긴 하지만 둘 다 아름다운 격이다. 그러므로 재성과 인성은 정편(正偏)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격으로 논한다. 인수격(印綏格) 역시 보는 법이 일정하지 않다.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한 것이 있는데, 인수를 생조하는 용신으로 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관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칠살과 정관이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신왕하고 인수가 강하다면 너무 많은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관이 청순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戊 辛 戊 丙
子 酉 戌 寅
장참정(張參政)의 명조이다.>
서락오 평주: 관과 인, 혹은 재와 관, 혹은 재와 식상의 관계처럼, 그것들은 서로 상생하면서 쓰인다. 한가지만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운의 희기(喜忌)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와 다름이 있다.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한 경우 신강하면 관이 용신이고 재로써 정관을 생조하면서 인수를 손상하는 것이 좋고, 신약하다면 인수가 용신이 되니 재가 와서 인수를 손상함을 꺼린다. 이것은 곧 운의 희기를 말한 것이다. 만약 팔자 원국 자체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신왕하고 인수가 왕하다면 정관이 많은 것을 꺼리지 않으며, 단지 정관이 청하기만 하면 좋은 사주로 본다. 원문에서 거론한 장참정의 명조는 비슷한 내용 같지만 실상은 다른 점이 있다.
戊 辛 戊 丙
子 酉 戌 寅
위의 장참정의 사주는 火가 왕성하여 土가 건조하고 金이 물러져 있다. 기쁜 것은 시주에 戊子가 있는 것이다. 子水가 토를 윤습하게 하여 금을 생하게 만들어주고 또 金의 기운을 설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방의 金水木 대운에 발달했다. 이것은 용신이 정관에 있지도 않고 인수에 있지도 않으며 식신에 있다. 식상의 자식이 어머니인 일주를 구해주는 이치라고 하겠다. 단지 월령이 인수라서 인수격에서 논한 것이다.
<그런데 인수격인데 식상이 있어서 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상서(朱尙書)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壬 辛 戊 丙
辰 未 戌 戌
壬水가 戊土의 제압을 당하고 있으니 정관을 상하지 못한다.
또 임회후(臨淮候)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壬 丁 己 乙
寅 酉 卯 亥
己土가 乙木에게 제압당하고 있어서 정관에게 장애가 되지 못한다.>
서락오 평주: 주상서의 명조는,
壬 辛 戊 丙
辰 未 戌 戌
상관 壬水가 인수 戊土의 제압을 당하고 있으니 정관을 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주에 土가 다섯 개나 중첩되어 있고 지지에 火가 감추어져 있고 천간에 火가 투출해 있다. 만약 운이 火土로 흐른다면 어찌 좋을 수 있겠는가? 이 사주의 기묘함은 천간에서 火土金水가 상생하여 土가 金을 매몰하지 않았고, 辰土가 건조한 기운을 흡수하고 壬水가 金의 수기(秀氣)를 설하면서 辰未중에 乙木 재성이 저장되어 있어서 암암리에 인수를 덜어주어,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는 점이다. 대운이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으로 흘러 金水木의 지지로 향하니 체용(體用)의 배합이 알맞게 되었다. 그러므로 귀하게 된 것이다.
임회후의 명조는,
壬 丁 己 乙
寅 酉 卯 亥
寅亥卯가 있으니 인수가 왕하고 병령했을 뿐만 아니라 乙木이 천간에 투출했다. 용신은 전적으로 酉金으로 인수를 덜어주면서 관을 생해주어야 한다. 己土가 乙木에게 극을 당하여 정관에게 장애가 되지 못했으니 병을 제거하여 사주가 맑아졌다고 봐야지 효신탈식(梟神奪食:편인이 식신을 극하여 나쁜 것)의 해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것은,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면 너무 태과(太過)한 것이 두려운 것이므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식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장원(李壯元)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己 丙 乙 戊
亥 午 卯 戌
그런데 인수가 미약하고 신약한데 식상이 중첩하여 있다면 빈한한 사람이다.>
서락오 평주: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니 식신 己土가 수기(秀氣)를 설기하는 용신이 된다. 다음의 장참정의 명조와 유사하다.
戊 辛 戊 丙
子 酉 戌 寅
己土가 투출하고 정관이 투출하지 않았으니 용신을 정하기 용이하다.
만약 인수가 미약하고 신약한데 식상이 중하다면 당연히 인수가 용신이다. 운이 인수로 향하면 사주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는 있으나 귀하게 되는 국(局)은 아니다.
<인수격에 편관을 쓰는 경우가 있다. 편관은 원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인수를 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중(身重)하고 인경(印輕)하거나, 혹은 신경(身輕)하고 인중(印重)한 경우에, 그 부족함을 편관이 메꾸어주면 비로소 유정(有情)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장원(茅壯元)의 명조는,
庚 癸 癸 己
申 未 酉 巳
이 명조는 신경인중(身輕印重)하다.
또 마참정(馬參政)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壬 壬 戊 壬
寅 辰 申 寅
이 명조는 신중인경(身重印輕)하다. 만약 신(身)과 인(印)이 모두 중(重)한데 칠살을 쓴다면 고독하지 않으면 빈한하다.>
서락오 평주: 모장원의 사주는 己土 칠살의 기가 金에게 설기되어 인수가 너무 왕하다. 그러나 사주에서 재가 인수를 파괴하지 않고 있으니, [적천수]에서 말하는 모자멸자(母慈滅子:인수가 과다하여 자식인 내 몸이 망함)와는 반대되는 격국이다. 단지 어머니의 성정에 순응하여야 하므로 도리어 金水가 길하다. 이것은 앞에서 거론했던 임회후의 명조와 반대라고 하겠다. 한 명조는 재가 없고 한 명조는 재가 있는 점이 다르다.
마참정의 명조는 壬水가 비록 통원(通源)했으나 두 개의 寅이 있어 설기하니 살생인(殺生印)하는 작용을 용신으로 쓴다. 중점은 인수에 있으니 재를 보면 안되며, 재를 보면 파격(破格)이 된다. 만약 신인(身印)이 모두 중한데 칠살을 보았다면 재가 없으면 안된다. 재를 용신으로 삼아 인수를 파하고 칠살을 생조하는 격국은, 칠살을 용신으로 삼아 인수를 생조하는 격국과는 엄연히 다르다. 무릇 재는 관살의 뿌리가 되고, 관살은 인수의 뿌리가 되니, 상호 구응(救應)하고 상호 극제(剋制)하는 관계인 것이다.
<인수격에 칠살을 쓰는데 식상도 아울러 있다면, 칠살이 용신이면서 제복이 되었고, 인수가 내 몸을 생하는데 설기하는 식상도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럴 경우는 신왕(身旺)하든 인수가 중(重)하든 모두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庚 己 辛 乙
午 巳 巳 丑
손포정(孫布政)의 명조이다.>
서락오 평주: 칠살을 쓰는데 식상이 있다는 말은 식상을 설기하는 용신으로 삼는다는 말이지 제살하는 용도로 쓴다는 뜻은 아니다. 극(剋)과 설(洩)은 병용(竝用)하지 못한다. 신강하고 살왕(殺旺)한데 칠살을 제극하면 권세를 누리는 명조가 된다. 제살(制殺)을 해야 좋은 명조에서는 재운과 칠살운이 좋지 않다. 제살이 지나친 제살태과(制殺太過)의 명조는 재와 살을 기뻐하며 식상운을 꺼린다. 이것은 정해진 원칙이다. 예를 들면 손포정의 사주는 극과 설이 모두 있으니 인수가 통관(通關)하는 용신이 된다. (살생인, 인생신, 신생식상으로 다단계로 통관한다는 뜻인 듯:역자주) 이것은 편고(偏枯)한 명조이니 인수격의 운을 논할 때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인수가 많아서 재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인수가 중하고 신강하면 투출한 재성이 인수의 태과함을 억제하는 용신이 된다. 인수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재성이 인수를 파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왕시랑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서락오 평주: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다면 재를 용신으로 삼아 인수를 손상해야 한다. 원문에서 뿌리가 깊다는 말은 인수의 뿌리가 깊다는 말이며, 재성이 파한다는 말은 재가 인수의 태과함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인수는 나를 낳은 어머니와 같다. 그러나 물이 범람하면 나무가 뜨고,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고, 불이 너무 치열하면 흙이 메마르고, 흙이 너무 두터우면 금이 묻히고, 금이 너무 많으면 맑지 못하다. 그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제거해야 중화(中和)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서 말한 군뢰신생(君賴臣生:임금은 신하에 의지해서 산다)의 이치다. 그러나 왕시랑의 명조는 丙辛合이 병이 된다. 다행히 운이 동남 木火의 땅으로 향하니 합이불화(合而不化:합만 하고 화하지 않음)가 되어 인수를 손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만약 인수가 경미하고 재가 중하고 신약하다면 재성이 곧 병신(病神)이 되니, 당연히 비겁을 용신으로 삼아 재성을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탐재괴인(貪財壞印)이 되어 나쁘다. 예를 들면 절서(浙西) 지방의 어느 부잣집의 아들 사주는 다음과 같다.
乙 丙 戊 庚
未 申 寅 申
乙庚이 멀리서 合하니 인수 乙木이 재로 변했다. 재성 庚金의 녹(祿)인 申이 두 개나 모여 寅을 충하니 일간 丙火가 신약하다. 인수의 생조에 의지하는 사주인데 재가 인수를 파하고 비겁이 없어서 재성을 제거하지 못했으니 탐재괴인이 되었다.
<인수가 중하고 재가 경미한데 식상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식상이 재를 생하여 주니 재가 경미한 것 같지만 경미하지 않으니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귀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식상이 있는데도 귀한 명조가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예를 들면,
丙 癸 乙 庚
辰 亥 酉 寅
이것은 우감부(牛監簿)의 명조이다. 乙木이 庚을 합하니 癸水를 생조하지 못하여 귀하게 되었다. 재를 합하여 식신이 남는 경우에도 이와같이 유추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癸 辛 甲 己
巳 未 戌 未
이 명조는 재를 합하고 식신을 남겨 귀하게 되었다.>
서락오 평주: 대저 부귀(富貴) 두 글자는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옛날에는 귀하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하면서 귀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부자이면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귀하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으니, 무었으로 분별할지 모르겠다. 부귀를 판별하는데는 역시 [적천수]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인지를 알 것인가? 재기(財氣)가 문호(門戶)에 통한 것을 보고 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귀한 것을 알 것인가? 관성이 도리에 합당한 것을 보고 안다>라고 한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 재와 식상이 상생하면 재가 경미한 것 같지만 경미하지 않다는 말은 곧 재기가 문호에 통한다는 말과 같다.
우감부의 명조는 당연히 식신생재를 취용(取用)한다. 그러나 乙로써 庚을 합하여 癸水를 생하지 못하게하여 귀하게 될 징조라고 한 말은 설명이 미진하다. 대체로 인수는 합거(合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丙火 재성이 寅에 통근했으니 신왕하고 재와 인이 모두 뿌리가 있다. 부귀를 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기미생의 명조는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남겼으며 巳와 未가 그 사이에 관귀(官貴)인 午를 공협(拱挾)해 왔으니 이 모두 귀하게 될 징조라고 하겠는데, 용신은 식신이다.
<또 인수격에 관살이 투출한 경우가 있다. 합살(合殺)이 되었거나 관살을 제어함이 있다면 모두 귀격이다. 예를 들면,
乙 甲 庚 辛
亥 辰 子 亥
합살류관(合殺留官)이 되었다. 또,
己 丙 癸 壬
亥 子 卯 子
이 명조는 관살이 제어되어 있다.>
서락오 평주: 합살류관이 되거나 제관존살(制官存殺)이 되면 격국이 맑아진다. 그런데 예로 든 두 명조는 기묘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신해생 명조는 칠살과 인수가 모두 왕하고 식상이 없다. 임자생 명조는 습기에 찬 나무가 불을 피우기 힘들다. 己土의 힘이 약한 것이 흠이 되는데 귀격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수가 변하여 비겁으로 되면 인수를 버리고 재관(財官)을 취한다. 예를 들면 조지부(趙知府)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癸 丙 庚 丙
巳 午 寅 午
변하고 또 변하니 변화가 무궁한 사주라고 하겠다.>
서락오 평주: 寅午가 합하여 인수가 겁재로 변했다. 庚癸의 재관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애석한 것은 재관이 뿌리가 없는 것이다. 만약 癸巳가 아니고 癸酉나 癸亥였다면 재관의 운으로 갔을 때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인수격에 칠살이 투출한 경우, 겁재가 있어서 칠살과 인수가 남는다면 역시 귀격이다. 예를 들면,
乙 甲 戊 庚
亥 戌 子 戌
이런 사주는 분별하기 어려우니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서락오 평주: 이 명조는 戊戌 土가 인수인 子를 포위하고 있다. 乙木을 취하여 戊土를 극하고 칠살과 인수를 남겨 두었다. 더욱이 戌중의 丁火 식상을 인수 子水가 침탈할 수 없다. 乙木은 게다가 火를 생조하는 좋은 점도 있다. 길신(吉神)이 지지에 암장되어 있고, 병이 있는데 구응(救應)하는 것이 있으니 귀하게 되었다..
인수격의 운을 논함
<인수격의 운을 보는 법은 인수격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국(局)을 구분한 후에 운을 배합한다. 인수격에 정관이 있는 경우에, 정관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인수가 중하다면 재운이 도리어 길하고 식상의 운이 역시 가장 유리하다.>
서락오 평주: 월령이 인수이면 신약하거나 극설(剋洩)이 중하여 인수로써 일원을 생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수가 용신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관이 드러나 있으면서 인수가 중한 경우에는 일주를 극하는 관이 변하여 인수를 생하여 나를 돕는 결과가 되니 관과 인 모두 용신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른 곳에서 용신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장참정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인 인 관
戊 辛 戊 丙
子 酉 戌 寅
식 인
甲癸壬辛庚己
辰卯寅丑子亥
관이 드러나 있고 인수가 중하니, 관의 기운이 인수에게 설기되어 신왕하고 인수가 강하게 되었다. 좋은 점은 시의 子水가 金의 수기(秀氣)가 되니 당연히 금수상관(金水傷官)을 용신으로 취한다. 이럴 때의 금수상관은 관성을 보면 좋지 않다. 9월에 생하면 아직은 금한수냉(金寒水冷)한 계절은 아니며 원국에 丙火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있으니, 다시 火의 운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일단 금수상관을 쓰는 이상에는 재와 식상의 운이 가장 길하다. 이 사주는 초년운인 亥 대운부터 辰 대운에 이르기까지 55년간 金水木의 대운이니 이렇게 좋은 운이 오래 지속되는 사주도 흔하지 않다.
<인수격에 관이 있으면서 식상도 있는 경우에는 관이 왕한 대운과 인수의 대운이 좋고, 식상의 운은 해롭고, 칠살의 운은 꺼리지 않는다.>
서락오 평주: 월령이 인수인데 천간에 관인(官印)이 모두 투출하고 식상 역시 투출하였다면 인수가 식상을 제거하고 정관을 보호하는 용신이 된다. 예를 들면 인수격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주상서의 명조는 위의 장참정의 명조와 유사하지만 용신을 정하는 것은 크게 다름이 있다. 팔자는 한 글자만 달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 한가지 이론에 구애받으면 안된다. 다음의 주상서의 명조를 보자.
상 인 관
壬 辛 戊 丙
辰 未 戌 戌
인
甲癸壬辛庚己
辰卯寅丑子亥
이 명조가 위의 장참정의 명조와 다른 점은, 장참정의 사주는 子水가 지지에 있고 酉金이 상생하고 있어서 천간의 戊土가 子水를 극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 명조는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에 의해 제거되었으니 설기하는 용신이 되지 못했다.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니 인수로써 상관을 제거하고 정관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수가 비록 용신이지만 土가 중하면 金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寅卯甲 대운에 인수를 제압하고 식상의 기운을 뽑아다가 정관을 생조하여 좋았다. 만약 인수가 경미했다면 재운에 인수를 파하여 나쁘게 되었을 것이다.
관 식 인
壬 丁 己 乙
寅 酉 卯 亥
인
癸甲乙丙丁戊
酉戌亥子丑寅
인수격을 논하며 예로 들었던 임회후의 명조이다. 인수를 써서 식상을 제거하고 정관을 보호하는 사주이다. 상관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보면 위의 주상서의 명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식상운을 꺼린다는 점이다. 주상서의 명조는 식상의 운이 왔을 때 인수가 식상을 회극(回剋)하였으나, 이 명조는 乙木 인수가 년간에 있어서 관성을 보호해줄 힘이 부족하다. 丑 대운은 酉丑이 회국하여 金으로 화했으나 무방하다. 무릇 관성이 왕하지 않고 인수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재가 왕하다고 해도 인수를 파하지 못한다. 오히려 卯酉의 충을 해소하는 좋은 점이 있다. 子亥의 관살운과 甲乙의 인수운에서 모두 좋았다.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사주는 재운이 도리어 길하고 식상운도 길하다. 그러나 만약 정관운으로 흐르면 도리어 재앙이 있고, 칠살운은 도리어 복이 된다.>
서락오 평주: 인수격에 식상을 쓴다는 말은, 월령이 인수인데 천간에 식신과 상관이 모두 투출한 것을 뜻한다.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면 식상이 용신이다. 인수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이장원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상 인
己 丙 乙 戊
亥 午 卯 戌
인
辛庚己戊丁丙
酉申未午巳辰
丙火가 양인을 깔고 앉았고 乙卯 인성이 왕하다. 戊己의 식상이 나란히 투출하니 식상이 용신이다. 그러므로 식상과 재운이 모두 길하다. 정관운은 도리어 재앙이 있으니 정관 癸가 戊와 합하여 겁재로 변하기 때문이다. 칠살운은 도리어 복이 된다. 이 사주는 불은 치열하고 나무는 메말랐으니 목화상관(木火傷官)이 인수를 기뻐함과 마찬가지로 壬水의 윤습함이 필요하다. 식상을 쓰는 사주는 대체로 비겁을 꺼리지 않지만 이 명조는 비겁이 기신이 된다. 무릇 火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흙이 메마르고 나무가 타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사주마다 운을 보는 법이 다른 것이다.
<인수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는, 식상운과 신왕운이 좋다. 그러나 재운에는 즉시 재앙이 닥친다.>
서락오 평주: 인수로 화살(化殺)하는 것은 장참정의 명조처럼 인수로 화관(化官)하는 것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장참정의 명조는 원국에 식신이 있고 식신이 용신이다. 만약 원국에 식상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모장원의 명조는 그와는 다르다.
인 살
庚 癸 癸 己
申 未 酉 巳
인
丁戊己庚辛壬
卯辰巳午未申
원국에 인수가 중하고 己土 칠살이 투출했다. 인수가 화살하는 용신이다. 신약한 사주는 칠살이 있고 극설교가(剋洩交加)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사주는 庚金 인수가 천간에 투출해 있으니, 木이 오면 金이 회극하므로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지는 않고 칠살을 제극하는 효과만 발휘한다. 그러므로 식상운이 가장 길하다. 일원이 왕하지 않으니 방신하는 운도 마땅하다. 만약 재를 만나면 칠살을 도우면서 인수를 파하니 전국(全局)이 완전히 파괴된다. 관살운은 인수가 있어 인화(引化)하니 도리어 꺼리지 않는다. 단지 재운을 꺼린다. 만약 원국에 재가 있다면 별도로 논해야 하니, 인수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라. 이 사주는 신약한데 인수가 왕하고 칠살이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강하고 인수가 약한데 칠살이 있는 경우는 어떠할까? 인수격을 설명하며 거론했던 마참정의 명조를 아래에 예시한다.
살
壬 壬 戊 壬
寅 辰 申 寅
인
甲癸壬辛庚己
寅丑子亥戌酉
壬水가 통근하고 申辰 水를 공합(拱合)하였다. 水土가 서로 싸우니 申金이 통관하는 용신이다. 사주의 중심은 전적으로 인수에 있다. 일원이 본래 왕하니 식상운은 그 수기를 설하니 좋다. 원국에 식상이 있으면 운에서 비겁 신왕으로 행해도 장애가 없다. 오로지 재성은 인수를 파한다. 칠살을 생할 뿐 아니라 중심이 되는 인수를 파하여 가장 나쁘다. 도리어 子運은 申子辰이 회국하여 水局을 이루니 인수가 겁재로 변하지만 인수가 파괴되지 않으니 무방하다.
<만약 칠살이 있는데 식상도 있는 경우에는 신왕운과 인수운과 식상운이 길하고, 재관운은 불길하다.>
서락오 평주: 칠살이 있으면서 식상이 있는 사주는 앞에서 거론한 정관이 있는 사주와 다름이 있다. 정관이 있는 사주는 인수로 식상을 억제하고 정관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칠살이 있는 사주는 칠살이 인수에게 설기하는 것이니, 앞에서 살펴본 바의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서 인수가 중한(官露印重) 사주 및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印用食傷) 사주와 비슷하다. 예를 들면 손포정의 명조를 들 수 있다.
상 식 살
庚 己 辛 乙
午 巳 巳 丑
인
乙丙丁戊己庚
亥子丑寅卯辰
乙木이 뿌리가 없고 巳丑 회합하는데 천간에 庚辛이 투출했다. 칠살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해 있으니 용신이 되기 힘들다. 극과 설이 아울러 있으니 인수를 용신으로 삼아 통관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왕운과 인수운이 좋다. 庚金이 수기를 설하니 식상운도 좋으며, 甲 대운은 일간 己와 합하고 칠살과 섞여 관살혼잡이 되니 꺼리며 좋은 운이 아니다. 원국에 火土가 건조하고 메마른데 水를 만나면 그 성정을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불길하다. 이 명조는 편고하니 적당한 예라고 할 수가 없다. 좋은 것이 있다면 乙丑,己巳,庚午가 같은 순(旬:甲子旬)에서 나온 것이다.
<인수격에 재가 있는 경우는, 겁재운이 좋고 관운과 인운 역시 형통하는데 재운은 꺼린다.>
서락오 평주: 월령이 인수인데 사주에 재가 있으면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수가 경미하고 재가 중하다면 탐재괴인이 되니 비겁운과 인수운이 좋다. 앞에서 거론했던 어느 부짓집 아들의 사주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재가 경미하고 인수가 많으면 재를 써서 인수를 손상하여야 하는데 재운이 좋다. 형충회합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국부(國府) 주석을 지냈던 임삼(林森)의 명조를 참고하라. 왕시랑의 명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 재
辛 壬 丙 辛
亥 申 申 酉
인
庚辛壬癸甲乙
寅卯辰巳午未
재가 경미하고 인수가 중하다. 반드시 재운으로 가거나 식상운으로 가야 좋다. 초년운 乙未, 甲午 대운에 木火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癸巳 대운에 水가 통근하지 못하고 丙火가 녹을 얻으니 좋았다. 壬辰 10년간 죽거나 망하고, 이 운을 넘기면 辛卯, 庚寅 대운이며 동방의 木地이니 金이 통근하지 못하여 다시 재기한다.
이와는 달리 비겁운이 좋고 재운이 나쁜 사주도 있다. 아래의 어느 부잣집 아들의 사주를 보자.
인 식 재
乙 丙 戊 庚
未 申 寅 申
재 인 재
甲癸壬辛庚己
申未午巳辰卯
인수가 용신인데 재와 식상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다. 재가 왕하고 인수가 경미한데, 乙庚合으로 탐재괴인이 되었다. 대운에서는 단지 己卯 대운 10년만 좋았다. 庚辰, 辛巳 대운은 두렵다. 신약하여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관운을 좋아하니, 이는 재와 인의 싸움을 해소하여 그 기를 유통시켜주는 까닭이다. 재격패인(財格佩印)의 설명을 참고하라.
<인수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는 식상운과 인수운과 신왕운이 좋다. 그러나 관살이 투출한 사주에 재운으로 가면 재앙이 있다.>
서락오 평주: 인수격에 관살이 모두 천간에 투출한 사주는 인수로 화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위치와 순서가 관살을 화(化)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능히 화할 수 있다면, 인수격에 칠살과 식상이 모두 있는 경우와 비슷하게 보고 인수로 통관해야 한다. 아래에 두가지 예를 든다.
겁 살 관
乙 甲 庚 辛
亥 辰 子 亥
인
甲乙丙丁戊己
午未申酉戌亥
乙庚合으로 합살류관이 되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완전히 인수가 용신이다. 관살의 기가 이미 인수에게 설기되었으니 식상운은 일원의 수기를 설하면서 기세를 유통시키니 길한 것이지 관살을 제거했기 때문에 길한 것은 아니다. 신왕운과 인수운 모두 유리하다. 인수가 만약 천간에 투출했다면 다시 관살운이 와도 큰 장애는 없다. 단지 재운을 꺼릴 뿐이다. 이 사주는 戊戌 10년 동안 필히 풍파를 겪을 것이다.
상 관 살
己 丙 癸 壬
亥 子 卯 子
인
己戊丁丙乙甲
巳辰卯寅丑子
丙火가 뿌리가 없고 젖은 나무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 己土가 미약하니 어찌 범람하는 물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른바 土가 능히 물을 막지만 물이 범람하면 제방이 무너지는 격이다. (오행의 생극제화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그러나 丙火는 양강(陽剛)한 성품을 지녔기에 인수의 뿌리가 있으면 종하는 법이 없다. 당연히 인수가 용신이다. 丙寅, 丁卯 20년 木火 대운에 좋았고, 戊己의 제살하는 대운에는 더욱 좋았다. 만약 다시 관살을 만난다면 재앙이 닥친다. (지지의 인수, 천간의 식상이 용신이다:역자주)
<인수격에 식상이 있는 경우에 인수가 경미하다면 재운이 나쁘다.>
서락오 평주: 인수가 경미하다면 재운이 나쁘다. 인수가 중하다면 재운을 꺼리지 않는다. 우감부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재 식
丙 癸 乙 庚
辰 亥 酉 寅
인
辛庚己戊丁丙
卯寅丑子亥戌
乙庚合이 되지만 金으로 화(化)하지 못한다. (천간에 합화관한 설명을 참고할 것)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니 당연히 식신생재를 쓴다. 무릇 재가 용신인 사주는 재로써 인수를 손상하는 외에는 반드시 식상으로 재를 생해주어야 한다. 이 사주 역시 식상으로 재를 생해주어야 하니, 亥子丑 신왕의 운도 좋고, 寅卯의 식상 대운도 길하다. 戊己의 관살운은 좋을 것이 없다.
식 재 인
癸 辛 甲 己
巳 未 戌 未
인
戊己庚辛壬癸
辰巳午未辛酉
이 명조는 재를 합거하고 식상을 남기는 예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그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인수가 너무 많다. 토가 많아서 금이 매몰된 형국이다. 甲己合으로 인수를 제압하여 식신이 살아 남아 癸水 용신이 손상되지 않았으니 귀하게 되었다. 癸酉, 壬申의 20년간 金水가 상생하니 가장 좋았다. 辛未, 庚 대운 역시 좋다. 午 대운 이후에 관인(官印)이 왕하게 되니 토중매금(土重埋金:토가 많아 금이 묻힘하고 용신을 손상하니 편안히 살기 어렵다.
겁 재 살
乙 甲 戊 庚
亥 戌 子 戌
인
甲癸壬辛庚己
午巳辰卯寅丑
이 명조는 재가 왕하고 칠살과 인수가 모두 미약하다. 乙木으로 戊土를 제거하고 칠살과 인수를 존속하게 해야 한다. 재가 병이 되는 사주는 겁재가 약이다. 그런데 인수가 화살(化殺)하는 용신이 된다. 오로지 재운을 꺼린다. 나머지 운은 다 가능하다. 이 사주는 소위 인수가 경미하면 재를 보지 말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주라고 하겠다. 더욱 기쁜 것은 丁火가 고에 숨어 있으니 사주가 한랭하지 않아 중화를 이룬 것이다.
관 재
癸 丙 庚 丙
巳 午 寅 午
인
丙乙甲癸壬辛
申未午巳辰卯
본편에서 거론했던 조지부의 명조이다. 寅午가 합하니 인수가 변하여 겁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수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庚金 재성을 써서 정관 癸水를 생조해야 한다. 이것은 불변의 방법이다. 재관이 너무 약하니 金水 운이 좋다. 壬辰, 癸 15년간이 가장 좋다. 丙午 일주가 양인을 깔고 앉았으니 壬水운에 칠살이 정관을 돕고 양인을 제거하니 기신이 아니다. 巳운 이후에 木火로 운이 흐르니 무사히 넘기기 어렵다.
제41장. 식신격(食神格)을 논함
<식신은 원래 설기하는 작용을 한다. 정재를 생하는 효용이 있기에 식신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므로 식신생재가 되면 좋은 격국이다. 재성이 뿌리가 있으면 정재와 편재가 중첩해서 천간에 투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신강한 사주에 식신이 왕하고 재성이 투출하면 대귀하는 격국이다. 다음의 사주들이 그 좋은 예이다.
癸 癸 癸 丁
丑 亥 卯 未
양승상(梁丞相)의 명조이다.
묘월 계수로 상관격에 자좌 해수는 간지동이나 해묘미목국으로 상관격이 강한데 시지 축토에 통근한 천간이 모두 수로써, 신강한 사주로 본 것이다. 정화 편재가 투출했고, 식상생재하여, 대귀,대부격으로 본 것이다.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사각로(謝閣老)의 명조이다.>
신월 무토로 경금이 투출하여 식신격인데 신자합화수하여 식신생재격이다. 두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신자합, 자신합하여 수국을 형성한다는 점 (삼합의 경우는 쟁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기미가 간지동이고, 겁재투간하였는데 신강한 사주로 보았다는 점인데 전자는 동의하나, 후자는 의문이다. 지지 수국에 천간 임수 편재라, 식신생재격에 신약이다.
서락오 평주: 식신은 재의 뿌리가 된다. 일원이 왕성하고 기세가 안정되고 청영(菁英)이 유통되면 좋은데, 만약 왕하기만 하고 설기함이 없어 오행의 유통이 일주에서 멈추고 말았다면 필시 좋은 명조가 아니다. 양승상의 명조는 계수 일원이 왕하고 亥卯未가 합하여 식신의 국(局)을 이루고 丁火가 투출했다. 사각로의 명조는 庚金 식신이 병령(秉令)하고 子申 재성이 합국(合局)하였다. 두 사주 모두 청순(淸純)이 극에 달했으니 대귀할 징조이고 수복(壽福)을 겸하는 명조이다.
<식신이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상관이 투출해 있는 사람은 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甲 癸 癸 丁
寅 卯 卯 亥
심로분(沈路分)의 명조이다. 식상과 상관이 중첩해서 드러나 있으니 부귀가 크지 못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丙 癸 丁 甲
辰 丑 卯 午
공지현( 知縣의 명조이다.>
서락오 평주: 오행의 간지에서 음양이 다른 배합에 순응하는 것은 재관인(財官印)이고, 내가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배합에 순응하는 것은 식신이다. 순응하면 유정하고 이를 거역하면 힘이 사나운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 강한지 유한지는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보아야지 지지에 있는지 천간에 있는지를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적천수의 성정(性情)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심로분의 명조를 보면, 癸水가 비록 통근하고 있지만 지지에 寅亥와 두 개의 卯가 있으니 상관이 지나치게 왕하고 설기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공지현의 명조는 비록 癸水가 辰丑에 통근하고 있지만 결국은 신왕하지 않으니 크게 발복(發福)하지 못한다. 무릇 식상이 용신인 사람은 성격이 총명하고 재능을 잘 발휘하는데 이는 수기(秀氣)의 유통이 좋은 탓이다. 또 사주가 모두 양(陽)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조급하다. 사주가 모두 음(陰)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사려가 깊고 완만하다. 이것은 자연적인 형세라고 하겠으며, 누차 경험한 바 있다.>
<여름의 나무가 재를 쓰는 경우는 불은 뜨겁고 흙은 메말랐으니 무반(武班)에서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丙 甲 己 己
寅 寅 巳 未
황도독(黃都督)의 명조이다.>
사주에서 조후의 의미를 되새기는 듯 하다. `조후`란 무엇인가? 조후는 억부보다 선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억부용신이 뚜렷하나, 조후용신이 없는 사주는 억부용신으로 돈을 벌어 성공할 수 있으나, 마른 나무가 뜨거운 불과 메마른 땅과 같이 극도로 험한 상황에서 부를 창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후는 사회적, 가정적, 정신적 환경이다.
서락오 평주: 여름의 나무가 재를 쓰면 식신인 火는 뜨겁고 재성 土는 메말랐으니 필히 인수가 있어야 한다. 비록 인수 水를 용신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도 조후(調候)에 필요하니 없어서는 안된다. 황도독의 명조는 다행히 甲寅이 천간과 지지에서 강하고 하늘을 찌르는 기세를 이미 이루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편고(偏枯)하여 중화(中和)의 도를 잃었다. 그러므로 무반에서 귀하게 되었다.
<만약 재(財)를 쓰지 않고 살인(殺印)을 쓴다면 가장 권위가 혁혁하게 된다. 예를 들면,
己 癸 辛 辛
未 酉 卯 卯
상국공(常國公)의 명조이다.
만약 인수가 없이 단독으로 칠살만 투출했다면 재가 없어야 비로소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戊 丙 壬 戊
戌 子 戌 戌
호회원(胡會元)의 명조이다.>
서락오 평주: 재를 쓰지 않는다는 원문의 구절은 식신을 쓰지 않는다는 말의 오자(誤字)이다. 상국공의 명조는 乙木이 비록 월령이지만 두 개의 卯가 두 개의 辛金에게 극제당하고 있으니 효신탈식(梟神奪食)이 되었으므로 쓰지 못한다. 인수가 화살(化殺)하는 용신이다. 칠살은 권위를 주관하는데 격국이 청순하므로 권세가 혁혁하게 된 것이다. 호회원의 명조는 특별히 좋은 점이 보이지 않는다. 일원이 비록 戌에 통근하고 있지만 왕하지 못한데 戊土가 중첩하여 제살태과(制殺太過)가 되었다. 인수로써 태과한 戊土를 제거하고 일주 丙火를 생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긴요한 인수가 사주에 없는데 어떻게 귀하게 될 수 있겠는가? 財로써 土의 기를 설기한다고 해도, 일원이 약하니 재를 감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재가 칠살을 생조함이 두렵다. 그러므로 결단코 재를 보면 안된다. 다행히 중년 이후의 대운이 丙寅, 丁卯 木火 인수와 비겁으로 연속되니 족히 팔자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러니 어찌 발달하지 않겠는가? 이 사주는 격국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운이 좋은 것이다.>
<만약 금수식신격(金水食神格)이 칠살을 쓴다면 귀하게 되고 아울러 총명하다. 예를 들면,
丁 辛 壬 丁
酉 巳 子 亥
서상서(徐尙書)의 명조이다.
식신격에 인수가 기신이라고 하지만 여름의 火는 너무 뜨거우니 인수가 투출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丙 甲 癸 丙
寅 子 巳 午
전참정(錢參政)의 명조이다. 식신격에 관을 꺼리지만 금수상관격은 관을 보는 것이 좋다.>
심효첨선생의 말씀대로, 금수식신격은 칠살을 보면 귀하다는 점과, 서락오선생의 말씀처럼, 금수식신격이나, 목화식신격은 모두 계절이 한여름과 한겨울이니, 조후용신으로 관을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후용신과 억부용신 즉, 식신제살로 양수겹장하여 좋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서락오 평주: 용신을 정하는 법은 억부(抑扶)가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른바 약자를 부축하고 강자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부 외에 기후를 조절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용신 취용법 가운데 하나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용신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무릇 하목(夏木)은 화염토초(火焰土焦)하고, 동금(冬金)은 수냉금한(水冷金寒)하니, 반드시 기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 때문에 조후하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 예를 들면 서상서의 명조는 금수상관격이므로 관살을 보면 좋다. 전참정의 명조는 목화상관이니 인수를 보면 좋다. 이 모두 조후를 용신으로 삼은 것이다.
<만약 단독으로 식신을 쓰는 경우에는, 식신이 유기(有氣)하고 재의 운으로 흐른다면 부하게 되고, 재의 운으로 흐르지 못하면 가난하다.>
서락오 평주: 식신을 단독으로 쓸 때도 역시 일원과 용신의 강약은 물론이고 사주의 배합이 청순한지 혼잡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사주는 다음과 같았다.
辛 戊 辛 戊
酉 戌 酉 戌
양신성상(兩神成象)이 되었다. 왕성하고 배합이 청순하니 재운에 부귀할 것이 틀림없다.
<인수가 탈식(奪食:식신을 극)할 때 다시 재성이 투출하여 이를 해소하면 이 역시 부귀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국(全局)의 기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 식신격인데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도 역시 국(局)을 이루는 수도 있지만 대귀하지는 못한다.>
서락오 평주: 여기서는 병약(病藥)으로 용신을 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일원이 왕하여 식신의 설기를 좋아하는데 인수가 식신을 극하면 인수가 병이다. 재로써 인수를 파하여 이를 해소하면 재성이 바로 약(藥)이 된다. 부귀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재성이 능히 해소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壬 甲 丙 己
申 寅 寅 亥
이 사주는 甲木이 녹을 깔고 앉았고, 丙火 식신이 투출하니 좋다. 그런데 편인 壬水가 투출하여 식신을 극하고 있으니 편인이 병이다. 애석하게도 己土 재성이 뿌리가 없어서 인수를 극하는 역량이 부족하니, 병은 중하고 약은 가볍다. 대운이 西北으로 행하니 병신(病神)을 도와서 온갖 재난을 만났다. 그러나 식신과 인수가 서로 장애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겁이 보호하여 재가 인수를 파하지 못하는 사주도 있으니, 반드시 전국의 배합을 살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戊 甲 丙 己
辰 子 寅 丑
식신이 투출하고 재와 인이 천간과 지지에 나누어져 서로 장애를 주지 않으니 부귀했다.
심지어 식신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해도 전국의 배합에 장애를 주지만 않는다면 부귀하는 경우도 있다.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다. 천간 무토편재가 인수 자진합화수국이 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간과 지지가 상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丙 甲 庚 辛
寅 辰 寅 卯
寅卯辰 東方을 이루니 극도로 신왕하다. 식신을 설기하는 용신으로 삼는데 관살이 모두 투출하니 관살이 병이다. 좋은 것은 관살의 뿌리가 없어서 격국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못한 것이다. 土金의 운에 파산했다. 만약 대운이 木火로 흘렀다면 명리쌍전(名利雙全)했을 것이다.
격국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인목에서 투출한 병화 식신을 격으로 잡는데 신금이나, 유금이 있었다면 인목이 충, 원진을 당하여 격국을 파했을 것이란 뜻이다.
인월갑목이 신강하여 설기하는 병화 식신을 용신하는데 토운이 온다면, 병화 식신을 설기하고 관살을 생하여 불길하다.(격국과 용신이 정해져, 식신용이라면 신강사주라도 관살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운에 따라 용신은 변하지 않는다.
<식신이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남기는 것은 가장 뛰어난 귀격이다.>
서락오 평주: 원문의 식신은 상관의 오자(誤字)이다. 식상은 관살을 합거한다. 식신은 정관을 합거하고(양 일간), 상관은 칠살을 합거(음 일간)한다. 예를 들면, 乙 일주는 丙이 상관인데 辛의 칠살을 합거하여 칠살이 내 몸을 극하지 못하게 하므로 귀하게 된다. 이 역시 모두 투출하여 장애를 주지 않는 예인데, 위치와 배합이 적당해야 귀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丙 癸 甲 己
辰 亥 戌 亥
이 명조는 칠살을 합거하고 재가 남은 것이다.
또 여수평중승상(余壽平中丞相)의 명조는,
乙 辛 庚 丙
未 卯 子 辰
월령이 식신이고 정관이 용신인데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정관을 생하고 있어서 위치와 배합이 적절하므로 귀격이 되었다.
<식신격에 칠살이 투출했다면 원래 재가 있음을 꺼린다. 그러나 재가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는데 그 중간에 식신이 있다면 재는 칠살을 생조하지 못하므로 역시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乙 己 辛 癸
亥 卯 酉 酉
유제태(劉提台)의 명조이다. 기타의 여러 가지 변화 역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 유추하기 바란다.>
서락오 평주: 식상격에 칠살이 투출한 경우에는 어째서 재를 보면 좋지 않을까? 칠살은 본래 내 몸을 극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식신으로 이를 제압해야 한다. 만약 재가 있으면 식상생재, 재생살이 되므로 칠살을 극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칠살을 생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를 보는 것을 꺼린다. 유제태의 명조는 일원이 약하고 금목상전(金木相戰)이 되어 있다. 비록 천간의 위치 배합에서 재가 칠살을 생조하지 못한다고 해도 역시 재가 없는 편이 좋다. 그러나 중년 대운 丁巳, 丙의 15년간 화살(化殺)하면서 식상을 제압하는 좋은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제태의 벼슬을 했는데, 초년운이 庚申이니 분명히 어려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식신격의 운을 논함
<식신격의 운은 식신격이 배합되어 이루고 있는 국(局)을 구분하여 본다. 식신생재의 국에서 재가 중하고 식신이 경하다면 재와 식신의 운으로 가야 좋고, 재와 식상이 중하다면 방신(幇身)하는 운으로 가야 한다. 관살운은 불미하다.>
서락오 평주: 식신생재의 국은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한다. 신강하면 재와 식신운이 좋고, 신약하다면 방신하는 운이 좋다. 만약 식신이 천간에 투출하고 있다면 비겁의 운도 꺼리지 않는다. 관살운은 모두 꺼린다. 신강한 사주로는 식신격을 논하면서 거론했던 양승상의 명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식신생재격은 요약하자면 신강이든 신약이든 관살운을 매우 싫어한다.
癸 癸 癸 丁
丑 亥 卯 未
丁戊己庚辛壬
酉戌亥子丑寅
이 사주의 묘한 점은 亥卯未 삼합에 있다. 丁火가 투출하니 신강하고 식신도 왕한데 재가 투출한 것이다. 木火운은 좋고, 金水운 역시 길하며, 戊戌 10년은 반드시 좌절이 있다. 만약 이 사주의 원국에 壬이 투출해서 丁과 합했다면 보는 법이 달라진다. 金水木 운이 좋고, 火土는 마땅하지 않게 된다. (십간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신강인지 신약인지 애매한 형세임에도 해묘미 합화목국인데 신강하다고 본다. 이는 `삼합`의 의미를 재고하는 대목으로 삼합은 지지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로 지지에서는 강력한 합이 될 수 있으나, 축토에 통근한 비견에 비해 약하다는 뜻이다. 천간이 지지를 깔고 있는 형세는 그래서, 신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금수운이 길한 것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
마지막 대목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丙丁戊己庚辛
寅卯辰巳午未
土는 사우(四隅)에 기생하는 것이니 申 역시 土가 쟁생(長生)하는 곳이다. (음양생사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년주가 己未이니 일주가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 시에 庚申이 있으니 식신이 전록(專祿)이 되고 있다. 壬水가 申에서 장생하고 申子가 합국하니, 신강하고 재와 식신도 함께 왕성하고 庚金이 천간에 드러나 있다. 己巳, 戊辰운이 방신하니 가장 좋고, 인수운 역시 길하다. 이 사주는 속된 학설에서 말하는 전록격(專祿格)도 된다. 희기편(喜忌篇)에서는 <戊 일간이 庚申시를 만나면 식신이 전왕하니 운에서 甲丙卯寅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본편의 사각로의 명조인데 신강하고 식신도 왕하다.
신약하고 식신이 왕한 경우에는 본편에서 거론했던 심로분의 명조가 있다.
甲 癸 癸 丁
寅 卯 卯 亥
丁戊己庚辛壬
酉戌亥子丑寅
심로분의 명조이다. 癸水가 비록 亥에 통근하고 있으나 亥卯가 합국하고 寅卯가 일지와 시지에 있고 甲이 투출하니 식상이 왕하여 재를 생하고 있다. 신약한데 설기가 태과하니 인수운이 제일 좋다. 비겁운 역시 좋다. 그러나 지지에서 오는 것은 가하나 천간에서 오는 것은 불가하다. 壬水운은 丁火 재성을 합거하고 癸水운 역시 군비쟁재가 되므로 나쁘다. 亥子丑운은 비겁이 방신하니 아주 좋다.
식신생재격이 신약이면 방신한느 인수와 비견이 좋은데 비견은 천간에서 오는 운은 불가하다고 했다. 신약이나, 재성을 기반하거나, 군비쟁재는 불길하다. 이렇듯 천간과 지지를 나누어 운을 보아야 한다.
丙 癸 丁 甲
辰 丑 卯 午
癸壬辛庚己戊
酉申未午巳辰
본편에서 거론했던 공지현의 사주이다. 위의 사주와 마찬가지로 신약하다. 위의 사주는 식신이 중하고 재가 경한데, 이 사주는 식신이 경하고 재가 왕하다. 그러나 신약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방신하는 운이 좋은데, 방신하는 운을 보는데 있어서도, 식상이 중하면 인수를 좋아하고, 재가 왕하면 비겁을 좋아한다. 이 사주는 壬申, 癸酉 대운에 좋았다. 두 사주를 비교해 보면, 심로분의 사주는 격국이 청하고 이 사주는 격국이 비교적 잡하다. 귀천의 높낮이는 여기서 갈리게 되니, 청탁과 순잡이 높낮이를 결정한다. 격국이 잡한 사주는 좋은 운이 온다고 해도 백리지존(百里之尊)에 불과할 뿐이다.
식신생재격에서 재가 왕하여 신약이면, 비겁으로 방조한다. 식상이 왕해서 신약이면, 인수로 잡아준다. 법칙임. 격국의 청탁은 위에 사주와 비교하여, 계축일생은 정편재의 혼잡이다. 헌데 임신, 계유에 가장 좋았다고 한다.
<식신격에 살인(殺印)을 쓰는 사주는 인수 운을 좋아하고 재운을 절대로 꺼린다. 신왕하면 식상운 역시 복이 되고 관살운 역시 길하다.>
서락오 평주: 식신격에 살인을 쓰는 사주는 월령의 식신을 버리고 살인을 쓰는 것으로, 보는 법이 편관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하는 사주와 비슷하다. 이에 대해서는 편관격의 인수용신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인수를 용신으로 삼아 화살(化殺)하는 사주는 재운이 와서 인수를 파하면서 칠살을 생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관살운은 인수로 화하니 오히려 길하다. 만약 신왕하고 인수도 왕하다면 식상으로 설기함이 좋다. 신약하다면 식상으로 설기함이 마땅하지 않다. 예를 들면,
살 인 인
己 癸 辛 辛
未 酉 卯 卯
식
乙丙丁戊己庚
酉戌亥子丑寅
본편에서 거론했던 상국공의 사주이다.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을 쓰는 예이다. 인수가 왕한데 신약하니 재운이 가장 나쁘다. 식상운 역시 나쁘다. 인수운과 비겁운이 제일 좋고, 관살운 역시 인수가 화살하니 무방하다. 己丑, 戊子, 丁亥운이 모두 좋다. 丙戌운은 卯戌합하고 未를 형(刑)하는데, 이 10년이 모두 재운이니 좋지 않다.
<식신대살(食神帶殺:식신격에 칠살이 있음)의 사주는 인수운이 좋고, 신왕운과 식상운 역시 좋다. 재운이 가장 나쁘다. 만약 식신이 너무 많고 칠살이 경미하다면 인수운이 제일 좋고, 재운도 도리어 길하다.>
서락오 평주: 식신대살의 국은 원국에 인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는 세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신약한 것이다. 칠살이 내 몸을 극하니 식신의 설기가 많든 적든 좋지 않으니 오로지 인수운이 가장 좋고 비겁운도 역시 좋다. 둘째는 신왕하고 칠살도 강한 것이다. 식상으로 제살하면 극히 귀하게 된다. 식상운이 가장 좋고 오로지 재운만을 꺼린다. 셋째는 식상이 너무 강해서 칠살을 제살함이 지나친 것이다. 즉 칠살은 경하고 식신이 중한 것이다. 보는 법은 칠살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재운이 도리어 길하지만, 인수운만큼 좋지는 않다. 인수운은 태과한 식상을 제거하고 화살(化殺)하여 내 몸을 도우니 일석삼조의 효능이 있다. 예를 들면,
식 살 식
戊 丙 壬 戊
戌 子 戌 戌
식
戊丁丙乙甲癸
辰卯寅丑子亥
본편에서 말한 호회원의 명조이다. 이 사주는 식신으로 제살함이 지나치다. 甲乙 인수운이 제일 좋다. 癸亥, 子, 丑의 관살운은 도리어 길하다. 丙寅, 丁卯운은 방신하니 가장 좋다. 戊辰운을 가장 꺼린다. 무릇 丙은 태양의 빛이니 水가 창궐해도 水를 두려워하지 않고 土가 많으면 자비로움을 베풀지만, 土는 태양빛을 빛을 흐리게 한다. 간지론을 참고하라.
살 식 재
乙 己 辛 癸
亥 卯 酉 酉
식
乙丙丁戊己庚
卯辰巳午未申
본편에서 거론했던 유제독의 명조이다. 癸와 乙 사이에 己辛이 있으니 재가 칠살을 돕지 못한다. 그러나 신약하고 극과 설이 있음을 꺼린다. 다행히 대운이 己未, 戊午, 丁巳, 丙辰의 인수운과 비겁운으로 연속되니 제독이라는 큰 벼슬을 할 수 있었다. 운이 나빴다면 격국이 비록 청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 어떻게 귀를 바라겠는가?
<식신이 태왕하고 인수가 있는 경우는 재운이 가장 좋고, 식상운 역시 길하다. 인수운이 가장 불길하고 관살운도 불길하다.>
서락오 평주: 식신이 지나치게 왕하고 인수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름의 木 일주가 식신인 火를 보면 화왕목분(火旺木焚)이 되니 인수운이 좋다. 水로써 나무를 윤택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식신이 왕하고 인수가 있는데 재운이 길하다는 말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그 예를 들지 않았다. 다음의 이군(李君)의 사주를 예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재 상 식
庚 丙 己 戊
寅 子 未 戌
상
乙甲癸壬辛庚
丑子亥戌酉申
이군의 명조이다. 일주 丙火가 戌未에 통근하고 시에서 寅을 만났으니 인수가 있는 사주다. 土가 4개나 있으니 식상이 지나치게 많다. 庚申, 辛酉 재의 대운에 土의 기운을 설기하니 가장 길하다. 관살운은 불리하니 그 이유는 火土가 편고하고 건조한데 한 방울의 水가 들어오면 사주를 적셔주는 역할을 하기도 전에 도리어 그 火를 격발시켜 불꽃만 일으킨다. 설기가 중하니 식상운은 좋다고 할 수 없고 인수운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니, 그저 그런 운이라고 하겠다. 각각의 팔자마다 배합이 다르고 희신과 기신이 다르니 한가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예를 들었을 뿐이다.
<식신격에 인수가 있는데 재가 투출하여 이를 해소하는 사주가 있다. 이 경우는 재운이 가장 길하고 식상운 역시 길하며, 관살운을 꺼린다.>
서락오 평주: 식신격에 인수가 있는데 재가 투출하여 이를 해소하는 사주는 앞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앞에서는 식상이 태왕한데 인수가 경미해서 식상을 극제할 역량이 없어서 부득이 재성으로 왕한 식상의 기운을 설기시킨 것이었고, 여기서는 일주가 왕하여 식상의 설기를 기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인수가 식상을 극제함이 지나친 경우에 투출한 재성으로 왕한 인수를 제거함을 설명한 것이다. 앞의 설명은 식상이 태왕한 것을 해석한 말이고, 여기서의 설명은 식상이 왕하지 못한 것을 해석한 말이다. 아래에 예를 든다.
인 식 재
壬 甲 丙 己
申 寅 寅 亥
비
庚辛壬癸甲乙
申酉戌亥子丑
甲木이 寅月에 생하여 丙火가 투출하니 목화통명(木火通明)의 상(象)이다. 시의 편인 壬水가 식신을 극하니 己土 재성이 이를 해소하고 있다. 애석한 것은 병이 중하고 약이 경미한 것이다. 운에서는 재운이 좋고, 식상운 역시 길하며, 관살운은 나쁘다. 이 사주는 대운이 서북방 관살운과 인수운으로 흐르니 애석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도가 양양했을 것이다.
이상으로 상례(常例)에 따라 억부 위주의 용신 정하는 법을 가지고 대운의 길흉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기후의 관계로 조후 용신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본편의 서상서의 사주를 보자.
살
丁 辛 壬 丁
酉 巳 子 亥
식
丙丁戊己庚辛
午未申酉戌亥
금수식신격에 칠살이 용신이다. 금수상관격에 정관이 용신인 것과 같다. 여기서 관살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조후 때문이다. 용신이 관살이니 재관운이 좋다. 己酉, 戊申 인수운과 비겁운에 영화도 굴욕도 없다. 그러다가 丁未, 丙午 관살운에 가장 좋았고, 乙巳, 甲의 대운 역시 좋았다. 원국이 금한수냉(金寒水冷)한 사주는 일반적인 억부 용신으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식 인
丙 甲 癸 丙
寅 子 巳 午
인 식
己戊丁丙乙甲
亥戌酉申未午
본편에서 거론했던 전참정의 명이다. 목화상관격에 인수가 용신이다. 이 역시 조후를 취하여 용신으로 삼은 것이다. 인수가 경미하면 오로지 인수와 비겁을 쓰는데, 이 사주는 癸水 인수가 득록하고 있으니 기상(氣象)이 중화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丙申, 丁酉 대운이 길하다. 戊戌 재운에는 인수를 파하니 흉하다.
금수식상격에 관살을 용신으로 삼는 것과 목화식상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 것은 모두 조후를 취하여 용신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금수식상격은 관살이 없으면 안되지만, 목화식상격은 인수가 없을지라도 신강하기만 하면 귀하게 될 수가 있다. 본편에서 거론했던 황도독의 명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식 재
丙 甲 己 己
寅 寅 巳 未
식
癸甲乙丙全戊
亥子丑寅卯辰
甲木이 寅을 깔고 앉았고, 시지에 寅이 있으니 일원이 심히 왕하다. 왕하면 설기하는 것이 용신이 될 수 있다. 애석한 것은 火가 많아서 木이 스스로 불타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