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20대때에 부친상으로 인한 토지(밭)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후 타지에서 결혼생활을 하게되었고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그 지역에서 몇년전까지 살고 계셨었구요.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오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본인이 농사를 지은것이 아니고, 주소도 타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산것도 아닌데..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많은것 같아서 고심끝에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보기는 부재지주농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남편분이 상속을 받은 년도가 언제이며...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이 몇 평 정도인지, 또 팔려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쪽지나 메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부모님께서 8년이상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2008년말까지 매도 하였을시는 납부할 세액이 1억원 까지는 면제 됩니다. 2) 2006년 말일을 기준하여 등기된지 20년 이상된 토지는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고 일반과세 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