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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양도세에대하여
먼훗날에 추천 0 조회 101 08.07.22 19: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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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23 10:15

    첫댓글 상속과 관련하여... 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등기상)까지 처분을 할 경우에 중과세배제에 해당이 됩니다...[참고] - 세금에 대하여 중과세 요건과 일반과세 요건을 정한 이유는... 현실상으로 투기냐? 아니냐를 전제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인간사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의 적용이 많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8.07.25 12:22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야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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