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철한 답변(604627)에 감사드립니다
1,기존주택(송파구), 신축감면주택(분당구) 2가구를 소유한채 2가구중 신축주택을
5 년 보유하고 먼저 매도시 1가구 2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20%)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2주택 보유한채 신축감면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이상을 거주하고
임대한후 타주택에 전세 거주하면서 신축감면주택을 매도하면 2007.1.1이후
양도시 적용하는 비거주자로 규정 감면규정을 받을 수없는지요
3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면 매도시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매도하여도 감면 적용
을 받을 수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사례의 분당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경우 아래의 장기보유공제율(5년이상 보유시 15%)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3. 또한, 감면대상 신축감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에도 감면이 되는 것이며, 기 답변내용과 같이 해외거주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