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담보는 반드시 조직검사결과지만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메리츠화재 암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아래의 악성신생물(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2.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 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 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