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인수총장이 제기한 2가지 주장에 대하여
재판관은 관계 법령을 별지로 첨부하고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구성원들은
이 판결에 대하여 이인수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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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태평양소속 변호사들의 수준을 알겠어요. 누가보아도 우스운 소송을 맡아하다니, 돈이 그리도 좋은가?정도껏 돈을 탐하라. 명예가 몇푼 보다 더 존엄하지 않은가?
양심은 찔리지만 호구 물주가 돈벌이를 계속 던져주는데, .....다른 건 못 참아도, 이런 건 잘 참을 수 있는가 배!소송 한 건당, 서면 한 쪽 당 얼만데, 그려..... 아, 거부할 수 없는 ......
2015년 6월 소송제기의 당사자는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였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이총장의 변호사가 이인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수원대총장으로 바꾸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인수씨는 자기 이름 석자가 법원 기록에 남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모양이죠? 이인수씨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할까요?
또 한 가지 가능한 추측!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니 이인수가 자기 이름이 있으면 부담하기 싫어서?
과연 그렇까요? 2위1체라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 보다도 태평양 변호사분들 아무거나 맡으면 변호하는 모양이네요! 요즘 수원대에는 "자발적"이라는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정말 자발적"이라고 부총장께서도 주잘하시더군요! 그는 정말로 그 "자발적"이라는 "말"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할 소리가 있지 ! ! ! 당신의 본색은 무엇이오?교비에서 월급받으면서 누구를 위한 총장인지? 내, 참! 별 질문을 다하네!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그 말이 뻥이 아니라면 교협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감!헌법은 온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 대학총장이 이렇게 막 어겨도 되는감?
교협반대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총장인 당신에게 교협 반대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만 그렇게 중요하냐?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소송할 정도로 ..... 나머지 교수들의 인권은 어쩔 건데 .....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궁금하며, 언제 어떻게 이행되려나 기다려진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서명할사람이 몇명이나될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첫댓글 태평양소속 변호사들의 수준을 알겠어요.
누가보아도 우스운 소송을 맡아하다니, 돈이 그리도 좋은가?
정도껏 돈을 탐하라. 명예가 몇푼 보다 더 존엄하지 않은가?
양심은 찔리지만 호구 물주가 돈벌이를 계속 던져주는데, .....
다른 건 못 참아도, 이런 건 잘 참을 수 있는가 배!
소송 한 건당, 서면 한 쪽 당 얼만데, 그려..... 아, 거부할 수 없는 ......
2015년 6월 소송제기의 당사자는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였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이총장의 변호사가 이인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수원대총장으로 바꾸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인수씨는 자기 이름 석자가 법원 기록에 남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모양이죠?
이인수씨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할까요?
또 한 가지 가능한 추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니
이인수가 자기 이름이 있으면 부담하기 싫어서?
과연 그렇까요? 2위1체라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 보다도 태평양 변호사분들 아무거나 맡으면 변호하는 모양이네요!
요즘 수원대에는 "자발적"이라는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정말 자발적"이라고 부총장께서도
주잘하시더군요! 그는 정말로 그 "자발적"이라는 "말"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할 소리가 있지 ! ! ! 당신의 본색은 무엇이오?
교비에서 월급받으면서 누구를 위한 총장인지? 내, 참! 별 질문을 다하네!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뻥이 아니라면 교협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감!
헌법은 온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 대학총장이 이렇게 막 어겨도 되는감?
교협반대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총장인 당신에게 교협 반대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만 그렇게 중요하냐?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소송할 정도로 ..... 나머지 교수들의 인권은 어쩔 건데 .....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궁금하며, 언제 어떻게 이행되려나 기다려진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서명할사람이 몇명이나될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