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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학농민혁명130주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참고문헌: 동도상서문(東道上書文)·전봉준 판결문(全琫準 判決文)>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게 강력히 건의 촉구한다.>
<동학 2차 기포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된다.>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게 강력히 건의 촉구한다.>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게 강력히 건의 촉구한다.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맞이하여,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을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포상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독립운동성격불분명」의 사유로 제외됐음을 국가보훈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또한 8월 15일 이후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전봉준 선생 등 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포상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독립운동성격불분명」의 사유로 서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오래 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신청은 「독립운동성격불분명」이라는 편협적인 사유로 불발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공적심사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한 경술국치인 한일병합조약부터 1945년 8월 14일 해방 전까지를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전 일제의 국권침탈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부터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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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언제부터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 1년 후 1895년에 일어난 명성왕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으로 촉발된 을미의병 참여자들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부의 자기모순에 빠진 결과로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을미의병 참여자의 법적인 형평성은 물론이고 항일의병 인정에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국가보훈부의 일관된 주장인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운동성격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에 그 이유는 간단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무장투쟁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적시되었듯이 인정되지만 ‘독립운동성격’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독립유공자에 있어 법적인 형평성으로 볼 때, 1895년 을미의병도 「독립운동성격불분명」으로 봐야 하다.
그럼 국가보훈부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 시키지 않는 「독립운동성격불분명」이라는 부당성에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을미의병과 같이 동학의병도 독립유공자 서훈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겠다.
이는 그동안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안」이 입법되지 못했는데 올해 동학농민혁명130주년을 맞이하여 기필코 입법화 되어 동학농민혁명군 즉 갑오동학의병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는 기념의 해로 맞이하였으면 한다.
<동학 2차 기포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된다.>
그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을미의병처럼 왜 갑오동학의병인지 아래의 동도상서문(東道上書文)과 전봉준 판결문(全琫準 判決文)을 참고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 전봉준 대장은 11월 12일 의병에 동참하라는 동도상서문(東道上書文)을 서울주둔군사 경군(京軍), 감영소속군사 영병(營秉), 하급벼슬아치 이교(吏校)와 시민(市民) 즉 백성들에게 보내 공고하였다. 동도상서문의 형식은 관군과 백성들에게 공고하였지만 국왕 고종에게 경고하는 성격의 글이기도 하다.
「동도상서문(東道上書文)」국역본
『다른 까닭이 아니다. 일본과 조선이 개국(開國) 이후로, 비록 이웃 국가이기는 하지만, 지난 여러 대를 걸쳐서 적국(敵國)이더니, 우리 성상(聖上, 임금)의 어질고 너그러움에 힘입어, 조선 3개의 항구를 열어주어 서로 통상을 하게 되었다. 이후, 갑신(1884년) 10월에 4명의(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김옥균) 흉칙한 자들이 왜적(倭賊)과 내통하여, 조석(朝夕)으로 임금과 백성들이 위태로움에 놓였다.
그리하여 종묘사직(宗廟社稷)의 흥복(興復)으로 이런 간사한 갑신정변의(3일천하) 도당들을 소멸시켰건만, 또다시 금년 시월의 개화간당(開化奸黨)이 일본군대와 함께 야밤을 틈타 경복궁을 점령하여(1894년 음력 6월 21일), 고종을 핍박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 나라 국권을 왜놈들 멋대로 휘두르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주요 관직을 가진 이들도 모두가 일본 개화당의 소속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지 않고, 살육을 좋아하며, 우리 백성의 생령(生靈)을 도탄(塗炭)에 빠지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학 도인들이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왜적을 소멸하고, 간사한 개화를 제어하며, 조정을 맑고 평화롭게 하여, 국가의 기반을 안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 곳마다 의리를 지키지 않는 조선의 병정과 군병들이 의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접전을 함으로써 비록 승패(勝敗)는 없지만, 피차간에 조선의 인명만 살상되니, 어찌 불쌍치 아니한가.
이것은 실재에 있어서 우리 조선 사람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격이니, 이것이 바로 골육상전(骨肉相戰)이라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또한 공주(公州)와 대전(大田,한밭)의 일로 논하여 따지더라도 비록 지난 봄 사이(동학군 1차 기포와 전라감영 함락)의 앙갚음이라 하더라도, 일이 너무 참혹하여 후회가 막급하며, 지금 왜놈의 대군이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팔방이 흉흉하건데, (조선관료들이)편벽된 생각으로 일본편을 들어 접전을 하는 것은 같은 혈족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건대 믿는 도(道, 동학과 유학)는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왜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 의로움이 피자 매일반일 것이라, 두어 자 글로 의혹을 풀어 알게 하노니, 여러분 각자가 돌려서 보고, 당신들이 나라를 위한 충군(忠君)과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있어서 의리로 돌아온다면, 서로 상의하여 같이 척왜척화(斥倭斥華, 일본과 개화를 배척함)로 우리 조선이 왜국(倭國, 일본국)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갑오(甲午)11월 12일
충남노성, 동도창의소(東道倡義所)
告示 京軍與營兵以敎示民(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 宣諭榜文竝東道上書所志謄書(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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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도상서문은<동도상서문의 호소문은 동학난기록(하)「고시 경군여영병이 교시민」의 원본과 도올 김용옥의 강연원고 해석본을 참고하였다.>한글화한 내용이다. 백성들과 관군은 물론 조선정부에게 보낸 전봉준의 글은 끝 문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이루려고 했는지 분명하게 나타난다.
『조선이 왜국(倭國, 일본국)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상서문은 ‘동학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선 의병(義兵)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귀중한 문헌이자 자료’이다.
3월 25일 백산대회에서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하였고, 11월 12일 노성에서 동도창의소(東道倡義所)의 명칭으로 정부 측에 보낸 공고문에 있어 ‘동학의병본영’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은 동학의병 대장이고, 손병희 장군은 동학의병 통령이 된다는 명분과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동학의병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꺼져 가는 희망을 안고 경군과 관군 즉 관병연합군에게 마지막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관병연합군은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일본군 소속있었고 또한 승세를 잡은 상황에서 연대를 받아들일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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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판결문(全琫準 判決文)」국역본
제37호(第三十七號) 1895년 3월 29일
판결선고서원본(判決宣告書原本)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居住)
농업·평민
피고(被告) 전봉준 41세
판결선언서(判決宣言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審問)하여 본 즉, 피고는 동학당이라 칭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로 접주(接主)라고 불린다.
개국(開國) 501(1892)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처음 부임하여 자못 학정(虐政)을 자행함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11~ 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줄 것을 애통히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모두 잡혀 옥에 갇혔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청원(請願)을 거듭하였으나 즉시 물리치고 터럭만큼도 효과가 없어 인민(人民)들이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러나 수천 명이 모여 장차 거사(擧事)하려 할 때 피고(被告) 또한 마침 그 무리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이 원해 접주로서 주모자가 되었다.
작년 3월 상순(上旬)에 무리의 두령이 되어 그들을 인솔하여 고부 외촌(外村)에 있는 창고를 헐고 돈과 곡식을 꺼내어 남김없이 인민들에게 나누어 준 뒤 한두 곳에서 더 일을 벌이고 해산하였다. 그 후 안핵사(按覈使) 장흥부사 이용태가 고부로 들어와 먼저 일을 벌인 것이 모두 동학당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동학수도(東學修道)하는 자들을 잡아들여 무참히 살육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동학도를 규합하여 모집하였는데, 응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요, 의롭지 못한 자이니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하여 4천여 명의 무리를 얻었다.
그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흉기(凶器)를 가지고 그 지방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 양식을 거두어들인 다음 그해 4월 상순쯤에 피고가 직접 무리를 영솔(領率)하여 전라도(全羅道) 무장(茂長)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지를 거쳐 갈 때 전라감영의 포군(砲軍) 만여 명이 동도(東徒)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고부로 몰려갔다가 하루 밤낮을 싸운 뒤에 포군을 격파하고 전진하였다.
그리고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거쳐 장성에 이른 그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 700여 명을 다시 격파하고 밤낮으로 행진(行陣)하여 4월 26일과 27일쯤 관군보다 먼저 전주성에 들어갔다. 그때 전라 감사는 이미 도망친 뒤여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羲_홍계훈)가 군사를 이끌고 전주성 아래까지 다가와 성밖에 커다란 대포를 설치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무리와 함께 응전(應戰)하여 예상보다 세게 관군을 괴롭혔다.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 안으로 던지며, '피고 등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러 경계하자 피고 등이 27개 조목을 내걸고 상주(上奏)하기로 청원하였다.
1.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2.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褓負商)의 폐단(弊端)을 금할 것.
4. 전라도 내 환전(換錢)은 이전의 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백성들에게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에서 잠상(潛商)들의 미곡(米穀)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洞布錢)은 각 집마다 봄가을에 두 냥씩으로 정할 것.
7.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모두 파면시킬 것.
8. 위로 임금의 총명을 막아서 가리고, 벼슬과 직위를 팔며 국권을 농단하는 자들을 남김없이 축출할 것.
9. 각 군현의 수령들은 자기 관할 지역 안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또한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는 예전과 같이 할 것.
11. 백성들의 각 집에 부과하는 여러 부역을 줄일 것.
12. 포구에 부과하는 어염세(魚鹽稅)를 혁파할 것.
13. 보세(洑稅)를 거두지 말고 궁답(宮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의 수령이 부임지에서 백성들의 산지(山地)문서를 강제로 빼앗아 묫자리를 쓰지 못하게 할 것 등이 있다.
*이하 15~27개항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빠졌다.
전봉준은 27개 항목을 제시하며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자 초토사가 즉시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해 5월초 5~6일 무렵 흔쾌히 무리를 해산시켜 각기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최경선과 20여 명을 데리고 전주로부터 금구, 김제, 태인, 장성, 담양, 순창, 옥과, 창평, 순천, 남원, 운봉 등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린 뒤, 7월 하순에 태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피고는 일본군대가 대궐로 난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하려고 벌인 일이라 여겨, 일본병(日本兵)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日本人)들을 국외(國外)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하였다. 피고는 전주 근처 삼례역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해 9월 무렵 태인에서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 기병(起兵) 즉 의병을 일으키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런 다음 진안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 전영동, 이종태,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 송일두, 정읍에 사는 손여옥, 부안에 사는 김석윤, 김여중, 최경선, 송희옥 등과 함께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 피고와 함께한 비도(匪徒)의 거괴(巨魁) 손화중과 이하(以下) 전주, 진안, 흥덕, 무장, 고창 등 멀고 가까운 각 지방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고, 사람을 보내 유세를 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천여 명을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무기를 강탈하고 또 각 지방의 부유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징수하면서 삼례역을 출발, 은진, 논산을 지날 때도 무리를 모아 그 수가 만여 명에 이르자 그해 10월 26일 무렵 충청도 공주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 이미 일본병(日本兵)이 먼저 공주성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접전(接戰)을 벌였으나 모두 대패(大敗)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일본병(日本兵)에 대한 공격을 지속시키고자 하였으나 일병(日兵)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는데다가 피고가 이끄는 동학의 무리가 점차 도망치고 흩어져 모으기 힘들게 되었다. 피고는 부득이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병사를 모은 후 전라도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함께 모의했던 3~5명과 의논하여 각기 옷차림을 바꾼 뒤 경성으로 몰래 들어가 정탐코자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장사꾼 복장을 하고 홀로 상경하고자 태인을 떠났다가 전라도 순창을 지날 무렵 민병(民兵)에게 붙잡힌 것이다.
위에 기록한 사실은 피고와 함께 공모한 손화중, 최경선 등이 자백한 공초와 압수한 증거 문서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피고의 행위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가운데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벤다.'라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開國) 504년(五百四年) 3월(三月) 29일(二十九日)
법무아문권설재판소선고(法務衙門說栽判所宣告)
법무아문(法務衙門)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참의(參議) 장 박(張 博)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 일본제국 영사 우치다 사다츠지
(京城駐在 日本帝國 領事 內田定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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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작/ 붉은 대숲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권설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전봉준은 전옥서(典獄署)서에 갇혔다가 이튼 날 새벽 2시, 을미년(1895) 3월 30일(양.4.24) 좌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전봉준 판결은 일본영사가 회심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이전의 전봉준 공초까지 주도함으로서 조선의 국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강탈당한 준식민지(準植民地)상태였다. 그러므로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에서 비롯된 국권침탈과 식민지를 위한 조선의 침략에 맞선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전쟁은 척왜항전(斥倭抗戰)으로서 독립전쟁(獨立戰爭)의 성격으로 봐야 타당하다.
당시 대역죄인인 전봉준 장군이 참형이나 능지처참이 아닌 교형(絞刑)즉 교수형으로 순국한 이유는 조선이 도입한 근대형법의 재판절차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적용하는 형벌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전봉준ㆍ김개남손ㆍ손화중 장군 등이 사형으로 순국한 이후 시신수습도 못하였고, 현재까지 장군의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동학의병전쟁 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수십만 동학선열님들은 백성과 민중의 가슴에 길이 살아 숨쉬는 ‘불멸의 정신’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은 국회 의결로 개정하여 반드시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 논단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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