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에 대해 고발및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고 6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집단급식소 662곳과 대형음식점 346곳을 대상으로 17개반 34명이 투입돼 진행된 이번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 위탁급식 영업행위를 한 천안 N대학교급식업체를 비롯해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예산 Y예식장 등이 적발됐다.
논산 G대학 위탁급식업체 등 5개 업소가 시설기준 위반으로 단속됐으며 천안 S식당 등 4개업소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또 서천 S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충북 옥천의 M식품 등 3개업소는 집단 급식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다 단속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도는 최근 공주와 대구, 부산 등지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의 음식물을 수거해 조사하는 등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찰 - 최근 식품위생에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많은 곳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있다. 충남도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에 어린이집에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보관이 충격적이다. 관리를 소흘히 하게되면 아마도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은 아이들이 먹었을수도 있는것이다. 지금같이 계절이 더워지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음식 부패위험이 커 쉽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다.
올해는 잦은 비와 이상 기온으로 식중독과 이질 등 식품위생 관련 전염병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올들어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만 해도 2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많고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도 벌써 50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다 발생 시점도 예년보다 빨라졌다고 하니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불량식품근절등 식품위생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량식품 문제가 거론되는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는 말과 행동이 달랐던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금까지 불량식품의 실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는 특단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 식품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당국의 척결의지도 이에 걸맞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