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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은 지난 12월 19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종섭 장관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는데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내년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를 한미동맹 국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방부가 함께 협력하길 요청했다.
인천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자는 인천시 건의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2월 19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종섭 장관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는데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과 가치로서 내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자”면서 “내년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를 한미동맹 국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방부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천상륙작전 행사의 국가행사 격상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유정복 시장은 ▲지역 내 군부대 이전ㆍ재배치, ▲어장 확장, ▲캠프마켓 개발 활성화, ▲북한 접경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협조 등을 건의하고, 각종 국방시설과 관련 규제들로 지역개발 차질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대대적 정비
인천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용이하게’는 ‘쉽게’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절사’는 ‘버리다’로, ‘허위’는 ‘거짓’으로, ‘회무(會務)’는 ‘사무’로, ‘쌍방’은 ‘양쪽’으로 개정된다. ▲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 권위적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통할’은 ‘총괄’로 개정된다.
또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 부합하기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정비대상 중 규칙 17개는 지난 10월에 정비를 완료했고, 제명, 인용조항 불일치, 직제명칭 변경 등이 필요한 단순 개정 조례 21개도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조례 9개와 규칙 4개는 개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3개 조례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및 규칙 일괄 정비 대상 43개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관리에 힘쓴 우수기업 4개사 선정
인천시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2023년 환경관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우수기업 대표자들 의견 청취와 우수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장,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기업 대표, 인천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