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있던 중 막 입주 시작되고 있는 B아파트를 보게 됐다.
새아파트이고, 층도 좋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니 사용 승인은 났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미등기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대항력 : 임차주택이 양도, 경매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 등에 의해 매각됨으로써 임대차관계가 소멸될 경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주거지를 이전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임대차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