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록씨는 몇 년동안 준비한 아이템을 가지고 드디어 창업을 하게되었다. 아이템에 맞는 상권을 찾는것도 어려웠지만 적절한 점포를 구하는 일은 더 힘들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마침 적당한 점포를 구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언제나 계약서를 쓰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창업시에 발생하는 비용 중 임대하는 점포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할 듯 하는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꼼꼼히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토지,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ㆍ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본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의 ‘갑구’ 사항란에는 토지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주인이 따로따로이거나, 여러명인 경우에는 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주인들이 대리인를 통해서(위임장구비)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란에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ㆍ전세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도 안정된 사업을 위한 방법이다.
2.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이 무허가건물인지 허가된 건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 무허가건물과 계약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업(인허가업종)의 경우 무허가건물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된 건물이더라도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1층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정화조 용량이 충족되어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도시계획확인원 사업장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이나,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4. 확정일자 받기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점포계약과 동시에 무조건 확정일자부터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자. 2002년 1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이 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