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의 지분한도는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
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의 지분한도는
필리핀정부에서는 매년 혹은 격년으로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현지인 60% 외국인 40%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 비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 몇개의
업종들이 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한 리스트로 한국인에게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지분한도를 나타낸다.
1.인력송출 사업 :25%
2.국내 자금으로 결제되는 건축에 대한 하청업체 :25%
--기간 혹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와 해외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제외.
3.광고업 :30%
4.교육기관 :40%(학원
포함)
5.금융업 : 60%
6.기타 사업체 :40%
그러나 수출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고,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네가티브 리스트에 없는 업종으로 투자금액이 US$2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100% 소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