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및 부동산 정상 매물 허위신고 집중단속 -
경찰청은 9월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 20.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사례
’18. 6월 공인중개사가 ◎◎포털 부동산 항목에 정상 매물로 등록한 ◇◇시 소재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방해 (경기남부청)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국토부가 협업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