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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여 면허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 검토도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는 과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만 원활한 면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도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이 동일한 자격증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표하는 자격증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대표적 용도에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직접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코자 하실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꼭 진행한 후 사용 가능하다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