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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질문ㆍ정보 부부아파트증여 할때도 부담부증여등기 가능
서울서초경기법무 추천 0 조회 10 24.07.02 11: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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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2 11:06

    첫댓글
    부담부증여는 증여인이 수증인에게 부동산을 주는데,

  • 작성자 24.07.02 11:06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도 수증인이 갚는 조건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작성자 24.07.02 11:06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그리고 임차인 거주로 인한 보증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24.07.02 11:07


    부부아파트증여 할때도 부담부증여등기 가능하며

  • 작성자 24.07.02 11:07


    수증인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작성자 24.07.02 11:07


    부담부증여등기 대상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 작성자 24.07.02 11:07


    다른 부분에 구멍이 생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 작성자 24.07.02 11:08


    이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 작성자 24.07.02 11:08


    부부아파트증여 목적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조정하거나 하게 되며,

  • 작성자 24.07.02 11:08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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