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는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해 순직처리, 국립묘지에 안장될까요?📢
가. 순직Ⅰ형 나. 순직Ⅱ형 다. 순직Ⅲ형
민간인 임태훈 씨가 군인권센터를 발판 삼아 군대/국방부를 쥐락펴락하고 다수국민을 겁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권센터와 군, 국방부와의 커넥션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군인권센터가 세계인권선언과 배치되는 PC주의 인권으로 갑질하며 성소수자를 특권층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적 특혜조치에 반인권 행위이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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