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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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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 월 일 : 2013.6.12
발의자: 신기남. 강기성. 한명숙. 홍영표. 우원식. 김관영.
박주선. 도종환. 박수현. 이종진. 이종걸. 노영민.
의원(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개정된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폐지 고철.등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법시행 당시 신고 한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 이법 시행후2년이내인 2013년7월23일 까지
시설.. 장비를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도록규정하였음.
위와같이 신고기준을 갖추는것을 2년 유예한것은 폐지.고철 등의폐기물재활용의 활성화와 사업자의 영세성을 감안한 것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신고기준을갖추기에는 폐지.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영세한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폐기물 재활용 업자의 사업장 폐쇄 등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절반이 위축될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폐지.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유예기간을 2년더 연장함으로 서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389호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법률 제10389호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2항 단서중 "2년" 을 "4년"
으로 한다
부칙
이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법률 제10389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1(1생략)
2.이법 시행 당시종전에 제46조 제 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시행후 2년 이내에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를 등
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 10389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2년 을 4년으로 개정
제4조 폐기물 처리신고 관한 경과조치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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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세~~~~~~~~~~~~~~~~~~~~~~~~~~~~~~~~~
힘써주신 임원진분들께 우리모두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제시작이군요?
아직통과된건아닙니다?
기다리면 촣은일이있겠지요~~화이팅
힘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감사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생하셨구요.
감사
고맙습니다.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것 갔습니다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드림니다
잠시 목 좀 축이고 숨 좀 돌려도 되겄네유~
시방이 2013년 6월 29일잉께 2년 내(2015년)에 장비 갖추어 신고하는 게 걱정이긴 해도유~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된 맘으로 너무 고생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호연 지기님! 확실히 통과 된 것입니까? 답변 부탁 드려요..
한숨 돌리는 군요 수고들 하셔 읍니다
통과됀것이아니라국회에서,,그동안밀린잠자고있다네요?????언제통과가됄런지는아무도모름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통과 할수있도록 기도 하겠읍니다~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항상감사합니다
신규 사업장도 해당이 데나요~~~
13...7..1ㅇ.수고하셨읍니다
통과가되야되는데...
벌써 7월 15일인데 신고를 해야할지,아님 미뤄두면 벌금 일천만원이나 2년 이하의징역으로 처분을 한다는데 ... 어덯게 해야하나요답답 하네요...!!!!대처할 방법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