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세금 계산서. 해설을 봐도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거래처 b,,d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해설대로 b가 공급시기 가되기전에 대가를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특례적용 되는데
D또한 공급시기 7/1 이전에 대가를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는게 b의 논리와 일관성이 있는것같은데 해설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기간과 달라서. 7/1이 공급시기라면
B의 7/10일도 과세기간이 다른데 6/30일이 발급일이면 안되고 7/10일이 공급시기가 되는게 아닌지.
요약하면. 똑같이 7월에 제품인도한건데
B D 가 뭐가 다른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게 이걸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선발급세금계산서
1. (영수증기능 즉 돈 미리 받고 T/I) B 에 해당
2. (청구서 기능 즉 T/I 발행하고 돈 내놔)
2-1 7일이내 돈 받거나
2-2 30일 안에 돈 받는 걸로 적었거나
2-3 같은 과세기간이거나
D는 여기 2에 하나도 안걸려서 원칙적인 공급시기인 7/1 로
폰으로만 보면 저도 바로 안떠오르네요~ 잠시 책펴서 도움이 될까 정리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선세금계산서라는것이. 공급시기 즉 인도일전에 먼저 대가를 받고 발급하거나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데 ..
써머리를 봐도 참 아리송하네요
B,D 둘다 먼저 대가 받았고 먼저 발행한것인데 .. 둘다 1기 확정에 신고기간에 대가 받고 발급한것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