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치과치수치료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206) 1종(건강증진형)
판매개시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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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 치아보험약관자료
① 동일한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인정하여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수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봅니다.
②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치과질환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수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치수치료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 간 종료 후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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