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안내서 발간
달라진 내용과 실제 사례 함께 수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규제 개선 내용 몰라 투자 미뤘던 기업에 정보 제공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경기도가 그 간의 규제 개선사례와 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 ‘규제 아닌 자유, 달라진 만큼 미래가 변한다’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규제개선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 개선 안내서와
다르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안내서 내용 가운데는 ‘업무, 판매, 복합건축물 무제한 허용됩니다’란
제목아래 2009년 1월 16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 내용을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보여주며, 자연보전권역도 서울 강남처럼 판매,
업무 등 각종 시설 개발이 무제한으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규제 개선으로 이천시에 패션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1,789억 투자로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라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가 설명하고 있는 규제 개선 분야는 ▲ 수도권 규제,
▲ 개발제한구역, ▲ 물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 ▲ 농지 및 산지규제,
▲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 ▲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등
모두 7개로 해당 규제 개선 내용과, 규제 개선 내용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안내서를 기업체와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민들이 쉽게 찾는
31개 시.군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에 2천부를 배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경기넷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책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권담당관실 규제정책담당은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사항을 정확히 몰라 투자를 미루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도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안내서가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도내
투자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분권담당관 8008-4104
김기옥 입력일 : 2012-02-01 오후 1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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