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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보도자료 | 제공일자 | 2020.2.11.(화) |
연락전화 | 010-3014-8117 | |
담당자 | 송혜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제출
일시 : 2020년 2월 13일 (목), 오전 11시30분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고발인 김병헌 외 1094명
피고발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선거법위반 고발 및
8종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2: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교대역 10번 출구)
●고발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피고발인: 1. 유은혜 교육부장관
2.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3. 씨마스, 동아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비상, 금성출판, 해냄 (8개 출판사)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기간 외에는 예비후보 등록한 자가 아닌 경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 3월에 배포될 검정 한국사교과서의 검증 심사를 최종 승인한 자로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들을 역사 교과서에 싣도록 허용하여 교육의 정파적,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현 정권을 미화 또는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로 지도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정치적 홍보물이며 이는 명백한 포괄적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이같이 교육을 빙자한 정치선전 행위에 반대하며 이를 묵인, 방조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문재인정권 홍보 교과서를 만든 8개 출판사와 배포 책임이 있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상대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아이들 손에 나쁜 역사책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자합니다.
1095명 고발인 고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어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분노한 목소리를 세상에 많이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2. 11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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