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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지붕/판금공사나 건축물조립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 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체크를 통해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체크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꼭 체크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등록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 2인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들로써 구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4대 사회보장 보험 가입도 의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을 준비할 때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을 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꼭 용도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고,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갑니다! 너무 유용하네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보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