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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④
이혼 후 재혼 한 의사 A씨
“재산 전부를 지금 아내에게”
자필유언서 작성 후 사망…상속 분쟁 발생
자필유언장, 가정법원에 유언검인 받아야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받을 수 있어
법원 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반대 내용 있어도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 거부
결국 유언효력확인 소송 통해 가려내야
공증유언의 경우 등기 이전 가능
상속 제외 자녀들은 유언무효확인 소송해야
소송 패소 대비해 유류분반환청구도 하는 것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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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재산을 분쟁없이 물려주고 싶다면,
더불어 세금도 절세하려 한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1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지분이 있는 유족들이 유류분 소송을 해서 받아갈 수 있다.
기사내용에서 재혼한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재혼아내로 하고,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피보험자를
기사내용의 정형외과 의사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계약자 즉 돈 내는 사람과 수익자 돈 받는 사람이
동일인으로 상속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상속재산 금액이 많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면
상속세를 내기위해 급매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에 대한 재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재혼한 아내에 전재산 유언한 아버지…자녀들의 대처법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한국경제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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