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 하는 업종은 제외 ㅇ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협동화실천 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① 업력 3년 미만 기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 사업 신청기업 ②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ㅇ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ㅇ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ㅇ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ㅇ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 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ㅇ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ㅇ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ㅇ <별표 6>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3. 지원조건내용
▒ 기업당지원한도
ㅇ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의 <별표 3>에 해당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업간협력사업의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사업의 시설자금, 개 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중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중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설자금, 업력 3년 미만 기업
ㅇ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신청기간
ㅇ 2007. 1. 8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구분접수 - 매월 1일 ~ 10일가지(단 2007.1월은 1.8~1.17) ※ 지역본(지)부별로 매월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지)부에 따라 매월 접수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 업체선정
① 예비평가(1차) ㅇ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② 본평가(2차) ㅇ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 (Rating)을 산정 ㅇ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융자지원대상 결정 ㅇ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세부내용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ㅇ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4. 지원절차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 하여 융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6. 신청서류
ㅇ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서 1부 ㅇ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ㅇ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제출가능한 서류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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