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미쓰비시, 명령 따를 것인지 강제매각 감수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1) 대법원은 28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관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대법원장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이 한 부를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4명 대법관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만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3부에 이어, 28일 민사2부에서도 일본 피고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직 대법원 1부에 계류되어 있는 후지코시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설령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를 하더라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대법관 중 이미 최소 8명 이상 과반수가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서, 기존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 피고 기업들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 명령에 임하지 않은채 마지막 수단으로 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줄것을 주장하며, 기존 판결을 뒤집는데 사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2) 대법원을 포함해 각급 법원에는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쟁점이 거의 정리된 이상, 재판부는 지체없이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에 1년 8개월째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다. 이미 5년 전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지능적이고 악의적 태도로 배상을 회피해 왔던 만큼 더 판단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악덕 피고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법의 엄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3) 이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법원의 배상 명령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강제매각이라는 불명예를 순순히 감수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강조하지만, 반성 없는 전범 기업에 베풀 아량은 더 이상 없다.
4)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누구의 인권과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애초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가 먼저 나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다가 어렵게 승소하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온전한 정부라면 있을수 없는 행위다.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은 대놓고 일본 편을 드는 짓이자, 가해자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짓임을 경고한다.
2023년 12월 28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