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보험(재가입용)2101 판매기간:2021년 08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한화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과 동일합니다.
3)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 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 주기적 같은 성질의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기적 같은 성질의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
2) 이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아래의 장치를 포함합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1.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2.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3)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