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04) | 2020.04.01 | 2020.05.01 | O |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04)_약관.pdf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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