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반올림 노숙농성 198일차 이어말하기
- 이야기 손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https://t1.daumcdn.net/cfile/cafe/2602A04F5718BD3A2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아주대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헌법 전을 가져왔습니다. 1989년 만들어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있습니다. 법학연구자와 변호사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은 법학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여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들고 오셨는데 중요한 조항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 헌법을 배운다고 할 때, 조문을 외워 쓰는게 중요한 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헌법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더욱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진 게 좋습니다.
인권, 노동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헌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헌법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인데요,
예컨대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 황유미를 비롯해 여러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지만 이렇게 다시 불러내서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인간의 존엄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은 돌아가신 고 황유미씨의 생일인데요, 돌아가신 유미씨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던 존엄한 인간이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오늘따라 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76명의 영정사진과 이분들을 지켜주는 솟대와 추모의 꽃을 농성장 앞에 전시해 놓았는데요.
-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 헌법상 권리로 명시가 된 계기는, 히틀러시대에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돌아가신 유대인 사람들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독일 헌법에 인간의 존엄에 대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자본주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명도 짧았는데요, 이렇게 자본주의의 물질적 시대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을 만든 계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과 같은 기업 권력, 경제적 권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 단지 헌법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사회자) 황유미씨 아버님께서는 헌법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헌법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 중요한 말씀이네요. 사실 꼭 ‘존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사건일수도 있고, 아버님과 같이 딸의 죽음에 대해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헌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 공부라고 하면, 책을 많이 보면 공부라고 생각하고 헌법도 헌법전을 열심히 외우고 판례를 열심히 보고 하는 것이 공부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진정 공부일 것 같네요.
사회자) 평소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요
- 저는 영화 또하나의 약속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상세히 알아보고 공부도 좀 더 해서 그것을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연구도 하고 해야할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재벌기업과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데 즉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면 이익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재벌들이 누구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은 누가 내었는지, 삼성의 노동자,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는지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관심을 가지고 파헤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구요.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세월호처럼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자) 강남역에서 농성을 200일 가까이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외치는 이 공간이 사실 매연이 상당하고 건강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솟대와 꽃과 전시물들을 설치 해 놨는지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로 삼성 홍보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가는데요, 어떤 일부 왜곡된 언론은 저희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동석)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공화국이 무엇일까요?
사회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
오동석) 공화라는 것에는 함께 잘 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정치권력 뿐 아니라 경제권력 즉 물질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공화국의 의미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어느 기업보다 앞장서서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책임 혹은 의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쪽이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동석) 삼성 직업병, 세월호 문제 등등 우리는 너무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국가나 기업이 미리 예방을 해서 안전하도록 하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이미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업이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금전적 책임 뿐 아니라 똑같이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등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그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제대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배제없이 충분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이행을 하고 하는 해법들을 모든 이어말하기 손님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라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석)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9.11테러가 있었고, 일본도 지진피해가 있었고 하는데 각 국가가 그 재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달랐는데요, 권력이라는 것이 감시하고 견제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존재이고 그 위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다면 개인 sns를 통해서라도 많이 알려야 할 것 같네요 저도 눈팅만 좀 해왔는데 좀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하고 피해자들의 연좌시위나 추모제나 토론회 등 여러 행사를 해왔는데요, 4월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2일이면 벌써 저희가 거리에 선 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 전 영세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스티로폼 파쇄기에 빨려들어가서 사망했는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첨단 시대에 사람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세상입니다. 안전바 하나 없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동석) 마지막으로 정리할 겸, 헌법을 중간중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황유미씨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황유미 씨의 권리를 포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 황유미씨는 헌법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할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 황유미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그를 고용한 삼성은 고 황유미씨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 황유미씨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삼성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고 황유미씨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가와 삼성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 황유미씨와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삼성은 물론이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국가나 자본에 대해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합니다. 고 황유미씨와 우리는 비록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열거하지 않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권리는 헌법에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법률로 확인하지 않아도 법관이 판결로 확인하지 않아도 또는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 황유미씨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설령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기억하고 대신 말해줘야 합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오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