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시의원은
교총과 사이비 종교집단의 얘기만 듣고
국제적 망신 당하지말고
진정한 학부모,학생,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체중, 시민권 여부나 체류신분, 성적 지향,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런 차이를 이유로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삼갈 의무’처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생 스스로 잘 지키라는 의무가 대부분이다.
10년 넘게 발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의 현재 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상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부족함은 인권옹호관의 권고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방자치 조례 자체의 부족함이다. 어설픈 누더기 조례 개정안으로 학교를 더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오히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에 힘을 보태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는 2,785명의 학생, 청소년, 시민들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조례 폐지, 개악 시도를 멈추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위해 머리 맞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