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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발신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고유번호 : 206-82-72506) TEL. : 02-502-2302, FAX. : 02-502-2303
우) 06697 서울서초구 방배동 541-129, 3층.
* 제목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입니다.
2017.8.7.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선거서류 파쇄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 · 하달하고, 실재로 폐기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참담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서류를 당선인 임기중에만 보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는 선거법 상 선거소송 종료 후 1월 이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27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이 각하되었고, 그 1개월 이내인 5월 26일에 귀 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재심이 청구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저합니다.
(우리는 재심 소송을 위해 송달료 및 인지대 467만원까지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가 "선거관련서류들을 당선인 임기중에만 보관하므로 18대 대선 관련 서류를 폐기한다"고 한 것은 이유 없습니다.
18대 대선의 경우는 선거소송 재판이 열리기만 한다면 100% 선거 무효가 되는 사건입니다.
⑴ 귀 위원회는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부인하지만, 귀 위원회의 계도 공문인 〈선거소식〉에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였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최근의 2017년 대선에 이르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중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으로써, 제18대 대선의 경우 선거무효가 됩니다.
⑵ 또, 그러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누락하였습니다.
제18대 대선의 경우 〈개표상황표〉상 투표수가 1,000이 넘으면서도 [투표지분류종료시각]과 [위원장공표시각]의 차(差)가 10분 미만인 극단적인 사례가 135건에 이릅니다. 이 경우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아예 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누락하고 전자개표기에서 계수기로 투표지가 직행하는 동영상까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위반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⑶ 또,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적법한 개표결과 공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현장에서 육성으로 개표결과를 공표하거나, 위원장과 위원들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해야만 개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위원장과 위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개표상황표〉를 각 개표 현장에 전혀 게시하지 아니하였고, 불법 컴퓨터 누계 출력물인 〈개표집계상황표〉로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장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를 제공한 시각이 더 빠르거나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전체 1분자료수(12,943) 중(中) 18%(2,328건)에 이르는 해괴한 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⑷ 또,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거 여론조작을 위해 동원한 민간단체가 30여곳에 이르며, 동원한 인(人) 수(數)가 3,500명에 이른다는 것 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과 '이명박'의 정부가 집권여당의 후보의 당선을 도운 부정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의 명백한 위반으로써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거 무효가 됩니다. 18대 대선 기간 중 이미 꼬리가 밟힌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선거 개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반드시 전부 재검표를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국민투표법에는 10만명 이상이 재검표를 희망하면 재검표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대 대선의 경우는 대선 직후 23만 명이 재검표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우리 소송인단도 대법원에 재검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 역시 최근인 올해 4월 19일에 "재검표를 희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왜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했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재검표 하겠다 말겠다 하고 있는 투표지를 갑자기 폐기한다고 하니, 귀 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직후에는 선거 서버를 교체하고, 2017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이 제기된 후에는 투표지 등 선거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하는 것을 보면, 피의자(被疑者)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가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귀 위원회가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대법원을 통해 18대 대선 투표지 재검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과 그 재심을 제기한 단체의 자격으로써,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18대 대선 투표지 등 선거서류 폐기를 일단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1. 본 사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을 못차렸네요....
박근혜 부정 당선 선거 부역자들을 반드시,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선거 후 1개월 이후 폐기하도록 중앙선거관리규칙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없었다면 진작에 폐기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으로 힘들면~~우리국민들이 다시촛불을들을수있습니다~~용기잃지마시고 추진하시면 뒤를 밀어드릴께요~~
사진을 클릭하세여~ ^^
참...
안타깝습니다.
법을 위반 해서 박근혜,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라구요?
아닙니다...!!!
법은 언제라도 자기들 마음대로~바꿀수있습니다...!!!
심지어 '경선' 중간에 유니킴같은 돌발변수가 생기면...
마음대로 데이터를 조작발표하고...
마음대로 당규를 바꾸고...
마음대로 선거법을 바꿉니다...
법..???
법 바꾸는것은 아주~~쉽고....!!!
그들은 이미 법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유일한게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여론을 가장~두려워하고...
촛불을 가장~두려워합니다....!!!
제가 장담컨데...
촛불이 다시 일어났을경우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두었을껍니다.
그리고...
촛불의 불씨가 될만한곳에는 당연히 프락치를 심어 놓았을꺼구요...
어제의 동지가 배신하지않거나, 변절하지 않으리란법 절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포섭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확언하는 이유가 있겠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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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겠지만...
우리는 가족같은 동지다...!!!
라는 끈끈한 전우애보다는 '팩트'가 우선입니다
'팩트를 기반한 진실'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어야합니다....ㅠ.ㅠ
제발~!!!
이제...팩트를 받아들이십시요...
주변에 흔들리지 마십시요...!!!
팩트는...
이미 법적으로는...
'경선단계'에서 심사해서...미쿡과 유대자본에 반하는 지도자가 절대 나올수없게...완벽히 '부정전산조작선거'를 할 대비를 해놓았다"
입니다...!!!
법위에...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바꿀려면, 아시다시피...전국민 개헌투표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합니다.
헌법을 바꿀려면 '엄청난 국민에너지'가 모여야합니다.
80년대 6월혁명처럼요....
데모하다 붙들려온사람들로...
전국의 경찰서 구치소가 다차서 이름 주민번호만 적고 석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렇게 바뀐 헌법은 정당성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구분짓고,절대로 되돌릴수가 없습니다.
그어떤 상황이 발생해도...그누구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데도...박정희, 전두환같은...체육관선거는 다시 올수가 없습니다.
'헌법'위에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촛불 입니다.
이제 촛불이 다시 타오를시기가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 촛불은 광화문과 함께...스마트폰에서 타오를겁니다.
그들의 온갖 방해공작이 있겠지만,
이흐름을 돌려놓을수는 없을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유럽의 나라들이 '투표소수개표'를 헌법에 명시한것처럼...
'전산조작선거'를 원천부터 없애는...
'투명투표함, '투표소수개표', 를 헌법에 명시할껍니다.
그들은 법률위에 있지만,
우리는 헌법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흐름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집단지성을 상대하기엔 공무원조직은 너무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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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학벌로 인재를 뽑습니다.
서울대는 가장~시키는대로 잘 복종하는 인재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스펙 으로 인재를 뽑습니다.
공무원은 가장~시키는대로 잘 복종하는 인재들의 모임입니다.
'국정원'이라고 예외가 아니겠지요.
'미네르바'를 기억하시나요?
고졸, 전문대 중퇴의 그가 쟁쟁한 석학과 경제부장관을 해외에서 수집한자료(팩트) 와 인터넷에 공개된자료(팩트)를 기반으로해서 논리력으로 반박하던것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명의 '미네르바'가 동시에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출몰하게 되고,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되는걸 막을 도리가 없을겁니다.
저들이 '투표소수개표'법을 통과시키던,말던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정당경선은 중앙선관위가 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19대? '민주당' 경선은 특이하게 "발을 뺐다"고 하네요. 선관위가 추진하는 전자투개표방식으로 해서 사고가 났는데, "선관위가 관여했었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그 분노를 감당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케냐'처럼….
@최청년청년 특이하게 발을 뺀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선관위는 발을 뺏다고 주장하는것은 프락치로 의심되는 인간의 여론호도용 주장이고...)
중앙선관위에서...!!!
법대로...!!!
아직 전산시스템이 완비 되지 않았으므로...!!!
민주당과 협의(?) 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삼성의 명령을 받는 민주당 홍재형 선관위원장이)
마음대로~ 할수있게한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했습니다.
얼마나 마음대로 했는지...
사실상 대통령선거인 더불어민주당경선의
중요 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앙선관위도 모르고~
민주당대표도 모르고~
경선에 참여한 후보도 모르고~
오로지 민주당 선관위 핵심관계자만 알더라구요ㅠ.ㅠ
(경선 중간에 마음대로~개정을 하고는...개정된 내용도 공개하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