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 2. 근저당 3. 근저당
이 중 2번 근저당에 의해 경매진행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1번 근저당 당시에는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했고,
2번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달랐을때 1번때 토지와 건물소유자 동일 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되는거
맞나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