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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경매Q&A 선순위 세입자 낙찰시 배당금 문의드립니다
말머리 추천 0 조회 129 23.05.07 06: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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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2 14:24

    첫댓글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후 상계신청을 하여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전세사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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