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내년 7월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시행해온 노인복지종합대책(2002),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2004) 등을 토대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추진대책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기반 구축 = 우선 정부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법적 기반구축을 위해 '고령사회 기본법' 및 '실버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고령사회기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2006년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인프라는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추정되는 요양보호시설 수요를 100%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요양보호시설 수요를 100%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진은 노인요양전문기관에서 치매 노인들이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우선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내년에 수요를 완전 충족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매년 70개소씩 신설, 2009년까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 보험제도는 2005년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2005년 19억원)을 거쳐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환경 지원 강화 = 노인의 신체적·경제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노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뜻함) 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제한 구역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개발시 노인복지시설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비영리법인은 조성원가에, 민간은 감정가에 노인복지시설 용지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용지의 일부를 노인전용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지정·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촌 거점 지역에 주거·의료·여가 및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실버타운(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해 도시은퇴 인구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제도'를 개선해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비도 보험급여화할 계획이다.
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2007년까지 민간부문을 포함해 30만개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대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노인복지 대책 추진 과정을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 및 조만간 설치될 '고령사회 정책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 추진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후 노인 문제는 큰 문제이므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노인이 6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을 구분해(예-70세 또는 75세) 이에 맞는 면밀한 대책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노인과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선정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