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에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수렵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렵인 계도 및 대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인가주변등 수렵금지구역에 수렵금지 입간판 외 3종 2,560점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민홍보안내문 21,400부를 가구별로 배부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입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입산을 자제키고 부득이할 경우 여러명이 잘 보이는 색상의 복장을 착용하고 입산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외딴가옥, 가축 방목장 주변에는 수렵금지 깃발을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수렵이 금지된 야간이나 인가주변, 도로변 600m이내, 도시지역, 관광지, 문화재주변 등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 수렵가능 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는 수렵인 발견 즉시 안동시 산림과 (전화 840-6312. 5363)읍면사무소.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