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원지정, 주민 생활불편, 개발사업 저해요인 등 정밀 실태조사-
-각종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사업 제한, 지역 발전 커다란 지장 초래-
고흥군은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의 저해요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에도 크게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를 통해 환경부에 해지 또는 조정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도화면 35㎢, 봉래면 89㎢, 동일면 19㎢ 등 총 143㎢가 지난 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은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지역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일원에 건설 중인 우주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이 지역은 천혜의 해수욕장과 우주체험 등 전국의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에 대비,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 개발사업이 공원구역 지정으로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관리 규정개선사항, 불합리한 용도지구 재조정, 취락지, 농지 등의 공원지정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전라남도 및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원지정 구역 조정 또는 해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 관련부서 : 환경보전과(환경정책)
= 자료게재 : 문화관광과(군정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