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저희학교에 3월달 동안 필리핀으로 유학 간다고 등교를 거부한 다문화 가정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 출결처리에 '무단결석'이라고 하고
비고란에 '유학준비 및 등교거부'라고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출결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위의 다문화 가정학생이 어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출결처리를 해야하는지요?(사유, 비고등록 등등)
또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질문3.
위의 장기결석학생에 대해 담임지도 확인서는 일주일 단위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그 기간동안 1장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첫댓글 위 학생은 무단결석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무단 결석의 경우는 매달 교육청에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무부장님, 시도 장학사님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시고 이 학생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면제이고
학생의 국적이 한국이면 수업일수 1/3 이상 무단결석이면 정원외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