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렬·직류 |
계 급 |
선발 |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
기 타 |
||||
계 |
320 |
|
|
|
||
행 |
일반 |
7급 |
19 |
20세∼35세 |
제한없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
일반 |
7급 |
1 |
||||
일반 |
9급 |
270 |
18세∼30세 |
|||
일반 |
9급 |
10 |
||||
세무직 |
9급 |
19 |
||||
세무직 |
9급 |
1 |
가.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나.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03. 8. 29)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2. 시 험 과 목
구분 |
직렬·직류 |
계 급 |
시 험 과 목 |
행정직 |
일반행정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일반행정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일반행정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
일반행정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변경예고 : 2004년도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 의거 변경된 시험과목으로 시행함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 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3.
4. 14.(월) |
필기시험 |
2003. 6. 10.(화) |
2003. 6. 22.(일) |
2003.
7. 25.(금) |
면접시험 |
2003. 7. 25.(금) |
2003.
8. 27.(수) |
2003.
9. 15.(월) |
가.
필기시험장소는 대한매일 신문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게시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edu.seoul.kr)에
공고함(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포함)
나.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는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9번으로
안내하며,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대한매일 신문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다.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성적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번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안내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음
라.
필기시험합격자의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번으로
안내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 본청(새서울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3월 28일(금)부터 4월 18일(금)까지 교부함
나.
접수처
ㅇ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민원봉사실)
ㅇ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우편번호137-071)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여권용 사진
(3.5㎝×4.5㎝)
※
필기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4매가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기 바람
ㅇ
응시수수료
-
7급 :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만
판매함
라.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전
서류제출기간(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시
안내함)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접수방법
ㅇ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 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하되, 우송할 때에는 제출서류와 확인서류 사본을 빠짐없이
동봉하고 응시원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용)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아 볼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자(2003. 4. 18)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우편번호 137-071)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및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우편발송에 유의하여 보내주기 바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ㅇ
다음의 1), 2)항의 자격증은 가산점수를 합산함(다만,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분 야 |
임용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7·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 2매 지참)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직렬과 7급의 선택과목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 02-3488-2321∼9)으로 문의 바랍
니다.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metro.seoul.kr)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