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인 경우
가. 반환요건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48조).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동일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성립 후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한 경우(상법 제638조의3) 보험자는 지급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풀이한다.
나. 입법취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래 보험자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고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 등의 악의·중과실이 있는 보험계약자 측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다. 특약의 효력
상법 제648조에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료반환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2.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의 일종으로서, 지급받은 보험료 중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걸친 보험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 사업 연도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에 대비하여 결산 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효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