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있었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 통지서입니다.
일방적인 시비와 욕설, 협박과 폭행에 인내력을 발휘하여
경찰청이 제시하는 소극적 정당 방위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방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방 사건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장 진술을 가해자의 일행과, 그가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세입자라고 믿고있던 경비원에게
받은것에 대한 부당함을
용산 경찰 청문 담당과에 항의하였고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여 피해자인 저보다 흥분하여 경찰에게 항의하던 목격 진술자를 두 명이나
확보하고, 일방적인 욕설과 모욕 행위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찍힌 목격 동영상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지만
경찰은 쌍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도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렇게 허술한 세상이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허접함도 자주 대하게 되는군요.
<세상을 살수록 겸손하라고> 옛분들은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허접함을 대할수록 별것없네...하는 생각이 들어
교만의 침투를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한 벌금에 대한 항소를 주말에 가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각종 쓰레기들의 수작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목격자와
증거가 될만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여튼 가해자로 추정되는 쓰레기 하나 신상은 확보했습니다. 약식명령서에 꽤 자세히 기술되어 오네요. ㅎㅎ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셨군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상을 확보하셨다니 좋은 징조라 봅니다.
@산들애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일이군요. 일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일 경우 합의가 아니면 벌금형이거나 형사사건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쌍방폭행이라니... 대단히 억울한 처사네요. 마음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잘 대응하고 계신거라 생각됩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3.31 22:49
약식명령은 보통 검사벌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거나,불복하면 소정의 기한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그러면 검사가 정하는 벌금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변론하고,판사님한테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하고, 벌금이 부당하거나 너무 많다고 호소해서 판사님으로부터 형(刑)을 낮추거나(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보통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이 내린 벌금액수가 많이 깍이거나,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사님한테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