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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오늘 서울 서부 지방 법원으로부터
오리온 추천 0 조회 283 15.03.31 21: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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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3.31 21:07

    첫댓글 여튼 가해자로 추정되는 쓰레기 하나 신상은 확보했습니다. 약식명령서에 꽤 자세히 기술되어 오네요. ㅎㅎ

  • 15.04.01 12:42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셨군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상을 확보하셨다니 좋은 징조라 봅니다.

  • 작성자 15.04.01 14:30

    @산들애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15.03.31 21:10

    상당히 억울한 일이군요. 일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일 경우 합의가 아니면 벌금형이거나 형사사건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쌍방폭행이라니... 대단히 억울한 처사네요. 마음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잘 대응하고 계신거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15.03.31 21:56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3.31 22:49

  • 15.04.01 00:10

    약식명령은 보통 검사벌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거나,불복하면 소정의 기한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그러면 검사가 정하는 벌금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변론하고,판사님한테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하고, 벌금이 부당하거나 너무 많다고 호소해서 판사님으로부터 형(刑)을 낮추거나(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보통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이 내린 벌금액수가 많이 깍이거나,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사님한테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4.01 00:12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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