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라는 용어 대신에 반드시 “불법선거” 라고 주장해야만 제22대 국회를 꼭 해체시키고 중앙선관위도 꼭 해체시킬 수 있다고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주시옵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반드시 “불법선거”라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
(1) 불법선거는 선거주체를 겨냥, 부정선거는 선거결과를 겨냥한 개념
“불법선거”라는 주장은 공명선거를 마땅히 실시해야 할 선거행정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예*하수인이 되어 주사파*종북*종중*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위주로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기획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행정주체인 사실을 겨냥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와는 개념상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부정선거” 주장의 현실적인 약점
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 부정선거인 사실을 주장하는 자 편에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법부가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어서 헌법정신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는 판결을 하지 아니히고*못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② 부정선거 증거가 산떠미처럼 많아도 증거채택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므로 판사가 양심에 비추어서 증거채택을 하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법관들이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심애 따라 증거채택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③ 4.15총선 결과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는바 부정선거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단 한 건도 증거채택이 된바 없으며 사전선거로 부정당선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7명으로 판명된 바 있으나 선거무효 판결은 단 1건도 없는 가운데 제21대국회는 5월말 임기만료에 이르렀습니다.
④ 그러므로 부정선거라는 개념 가지고는 4.10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원천적으로 버려야 하고 뒤늦게나마 불법선거라고 용어 자체를 바꾸어 주장을 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불법선거” 주장의 강점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증거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은 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 두가지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면 제 아무리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는 법관(판사)이라 하더라도 증거채택에 자유재량권이 없으므로 증거채택을 하기 싫어도 증거 채택을 아니하고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4. 10총선을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강점에서 인 것입니다.
(4) 행정소송
① 그러므로 애국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애국민총연합]이 지난 4.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소송 사건에 벌떼 같이 덤벼들어 합류만 하게된다면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②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합류하기 싫으시면 별도로 새롭게 행정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③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은 선거가 끝난지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소제기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은 소 제기 시한이 없습니다.
④ 그러므로 힘 있는 단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 제기 2-3개월 안에 승소를 해 내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5) 행정소송으로 국회를 단 기간 안에 꼭 해체 시킬 수 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②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솝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1 [애국민총연합]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부정선거 사실을 적시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로지 공직선거 관계 법상의 법적근거 없이 선거를 실시한 불법선거 사실만을 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련 법규상에 법적근거 없음을 지적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불법선거 사실이 없다고 법조항을 조목 조목 적시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없는 법조항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④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1 [애국민총연합]이 지난 4.29.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인 중앙선관위에 송달시켰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④-2 서울행정법원은 소장부본을 송달치 아니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첩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④-3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이송 결정서 주문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라고 결정을 해 버렷던 것입니다.
④-4 서울행정법원이 법규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여 오는 5.29.경부터는 재판 없이도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라고 독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지휘권 직권남용 행위
① 대법원 이송 이유
“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대법원 이송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아주 진짜 엉터리 이유였습니다.
② 서울행정법원의 대법원 이송 이유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1 행정소송법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 1. 26.>
②-2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3 이 법조문들은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법조항들로서 아주 엉터리 중의 엉터리로서 이 법조문들은 牽强附會(견강부회)한 법조항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해도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6) 법률에 이렇게 무식하고? 한글도 해독 못하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①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결정한 이유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결정을 하면서 근거 법규정을 제시하였는바 근걱법규는 이 사건과 아주 무관한 법조항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깔보고 억지를 부리는 법관들을 용서 할 수 있습니까?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해야만 합니다.
② 행정소송 제기와 무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②-1 선거관련 소송은 공직선법상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은 제기 할 수 없다는 특별 금지 법규정이 공직선거법상에 없다는 사실
②-2 중앙선관위가 선거행정기관이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법상의 특별금지 법규정 근거법규가 없다는 사실
②-3 그 외 어떠한 법률에도 선거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관할이 대법원뿐이라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②-4 [애국민총연합]이 하나님께서 [애국민총연합]에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차고 넘치게 주셔서 능히 불의와 부정의 세력을 제압*소멸시키고 승리하는 날이 속히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가열차게 정진할 것입니다.
②-5 원래 제22대 국회 원 구성 원천봉쇄가 목표였으나 원 구성 봉쇄는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좀비들의 진지인 제22대 국회 해체 투쟁에 사력을 경주하여 영적전쟁에 임할 각오인 것입니다.
(7) 애국민들 전체가 [애국민총연합]에 합류해야만 하는 이유
① [애국민총연합]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불법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 전개를 비롯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행정소송 8차례 및 투표소개표 실현과 합법선거 실시를 위한 투쟁을 전재하여 온 20여년의 멸공*구국운동 전통을 이어 받은 국가경영 철학을 공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합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② 어느 고명한 지도자나 영향력이 지대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오랜 경력으로 인한 노하우와 전략전술에 의한 공작차원의 프로젝트 및 국가경영철학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그 뿐만이 아니라 [애국민총연합]은 한마디로 時(시)*空(공)의 절대적인 제약 가운데 발달*발전하여온 아나로그시대의 결과물인 현 정당정치제도개혁혁명. 사회제도개혁혁명. 국민의 의식구조개혁혁명 등을 성취하기 위해 아나로그시대의 유물들을 역사속에 묻어두고
④ 시*공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국복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미약하지만 머지않은 앞날 곧 3-4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애국민총연합] 활동을 통해서
⑤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대대적인 불법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감히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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