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강 제128조부터 133조까지(화물상환증 출제가능성 : 별표 2개이상)
제1. 출제가능성
2023년 출제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제2. 조문 공부
1.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1) 제1항, 제2항을 암기해두어야 한다.
나머지 제1호-제4호로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
2.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 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 다.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 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31조의 조문이 가장 빈출되는 지문이고,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도 중요한 조문이다.
(2) 최근 시험출제는 마구 조문을 섞어서 출제하니 조문 모두 잘암기해 두어야 한다.
제3. 총평
화물상환증도 2023년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문 중심으로 잘암기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