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작물은 수확전 토지사용시 보상한다고 써져있는데요
이 사용이라는게 법 71조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토지 수용이든 사용이든 실제 공사 착수 등 진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2.
농업손실에서 실제소득 상한검토 초과시
평균생산량 × 2배 × 판매단가 × 2년 × 면적
평균생산량 × 2배 × 판매단가 ×<소득률> × 2년 ×면적
둘 중 어느 것인가요?
3.
지력 미이용시
실제소득이 상한 초과시
위 산식과 똑같이 한다음 4월분인가요?
첫댓글 1. 농작물은 일반적인 수목과 같이 다년생 식물이 아니므로 수확하면 그만이라 보상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문이므로 후자로 설명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2. 두번째 방법입니다.
3. 넵. 법조문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