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마약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국민신문고 제안 불채택-
개인적질문내용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노래방서 '마약 파티'…불법체류 베트남인 33명 검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7V48K3atVig
서울 한 호텔서 마약 파티한 중국인 남녀 체포
https://www.insight.co.kr/news/399812
합숙소에서 마약투약·대출금 가로챈 22명 검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37
대한민국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안
1.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이용하자
피검사, 소변검사 마약성분이 검출되면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2. 대한민국 입국 시 탑승객 전원 또는 탑승객 중 10명 피검사, 소변검사 실시한다.
3.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 추방전에 마약검사 실시하자.
4. 마약 유통 및 판매책 사형을 실시하자 ( 만약에 인권 강조하는 인권단체, 인권위원회 개소리 하면 마약 먹고 인간성 붕괴되는 동영상 또는 마약먹고 죽어가는 동영상 보여주고 응 마약 유통, 판매책 인권 중요하나 물어보자.)
5. 상류층. 기득권 자녀들 대한민국 입국할 때, 출국할 때 피검사, 소변검사 실시하자.
6. 해외유학생, 해외장기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피검사, 소변검사 실시하자.
7. 원양어선, 기타 외국인 바다사나이들 대한민국 입항 할 때 피검사, 소변검사 실시하자
( 단 입항하지 않으면 피검사, 소변검사 보류 하지만 입항 하고 내려오면 피검사, 소변검사 꼭 필요함)
기대효과
대한민국 입국하면 피검사, 소변검사 해서 마약성분이 나오면....
추방 및 만약에 외국인 국가 통보
만약에 내국인 마약성분이 나오면 일방타결...... 시스템 구축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B-2207-0001444
접수일2022-07-04 17:25:03
처리예정일2022-08-03 23:59:59
담당자(연락처)김지연(02-2110-4039)
국민제안 창구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이미 시행중인 사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인 것
6. 특정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에 따라 귀하의 우려는 공감하나 출입국 시 피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관계부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중에 마약투약 등으로 국내법에 의해 처벌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의 의견은 제3,4,5호에 해당하여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법무행정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