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진정서
대법원의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진정서
사건 : 2024수52 국회의원 당선무효
수신 : 대법원 특별3부(카)
발신 :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제1선정당사자 정창화
제목 :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진정서
1. 위 발신자 정창화는 2024. 06. 25. 대법원 특별3부(카)로부터 인지대 4.600.000원 등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 받은 바 있습니다
2. 위 발신자 정창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위 발신자 정창화는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를 2024. 04.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는 있으나 송달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사건명 “2024수52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소송의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를 납부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의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불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 위 발신자 정창화는 2020. 6. 15.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서울행정법원 사건배당을 받은 법관들의 행정소송법 무지에 따른 소치로 “ 이 사건은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오판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3) 그리하여 위 발신자 정창화는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한 번 한 일도 없이 1심판결을 인용*기각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위 발신자 정창화는 대법원에 6회에 걸쳐서 공정한 재판을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접수시켰습니다. 대법원은 2022.06. 16.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호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재판장께서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만 진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1.2심도 재판 한 번 없었는데 최종심마저 5분 안에 진술을 마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법정경위 2명이 원고의 양어깨를 끼고 법정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5) 위 발신자 정창화는 변론재개탄원서를 무려 5회에 걸쳐 재판부에 접수시켰으나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 08. 31. 재판 한 번 없는 사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각하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6)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주범들은 사법부에 총집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일부의 양심적인 법관들이 존재하더라도 범죄자 소굴로 매도하기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7) 이런 경험을 한 바 있는 위 발신자 정창화는 대법원장이 바뀌었으므로 사법부 분위기가 변모하였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고 지난 04.10총선이 끝나자마자 2024. 04.29. 서울행정법원에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8) 서울행정법원 법관 3명이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해 무식한 소치인지?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9) 대법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사법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10) 대법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으면 즉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사건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 사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하라고 환송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11) 대법관들은 원고의 행정소송 사건명칭인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명칭을 선거쟁송명칭인 “국회의원당선무효”라고 소송명을 변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법률 어느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부인 특별3부(카)는 이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진정서”를 접수하는 즉시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를 결정해 주시고 그 결과 통지서를 송달해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끝“
2024. 06. 27.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제1선정당사자 정 창 화
대법원 특별3부(카)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