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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2024년 사망조위금 꼭 잊지 마세요.
운영자 추천 2 조회 1,555 24.05.17 19:4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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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7 20:44

    첫댓글 부모 외에도 배우자 부모도 해당됩니다.
    가족 중에 한 분만 신청함.(경쟁시 지급 서열 기준이 있음)
    자녀가 둘 이상인데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에 기여금 납부하는 회원은 둘 다 신청해도 각각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 작성자 24.05.17 22:45

    한분 사망에 대하여 양쪽 기관에서 사망조위금을 두배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 24.05.18 00:14

    @운영자 네. 운영 주체가 달라서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5.18 19:07

    @시나브로55 한쪽에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네요.
    국가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수당 2만원도 중복 지급이 안되어 한쪽 기관에서만 주는데 3백만원 넘는 사망조위금을 국가예산으로 양쪽에서 준다는 것이 이해 불가입니다.
    양쪽 기관에서 준다고 공단에서 들으셨는지요?
    심지어 어떤 블로거는 퇴직후 수십년 연금받다가 사망해도 본인의 사망조위금을 유족이 받을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분도 계시더라고요.

  • 24.05.19 13:25

    @운영자 네. 제가 어디서 보고 알려줘서 량 공단에서 수령한 바 있어요.
    그 때 자료를 찾아올려드리려고 찾아봤는데 라직 못 찾았음.

  • 24.05.19 13:42

    @운영자 법령 근거가 달라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어디에도 한 쪽만 된다는 내용을 못 발견함.

    https://juhoi.tistory.com/972

    https://geps.mnz.co.kr/8038


  • 24.05.19 14:38

    @운영자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01&opno=10003&bno=92120

  • 작성자 24.05.19 17:35

    @시나브로55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녀가 둘 이상인데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에 기여금 납부하는 회원은 둘 다 신청해도 각각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의미는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자녀가 한명은 사학교사이고, 다른 자녀는 국공립교사일때 부모사망조위금을 자녀가 둘다 모두 신청해서 각각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 24.05.19 17:36

    @운영자

  • 작성자 24.05.20 11:47

    @시나브로55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군요.
    공무원이나 사학교직이나 사망조위금은 모두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예전에는 각각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 정비가 안되었나 보네요. 공단에 월요일날 확인해 봐야 겠어요

  • 24.05.20 11:36

    @운영자 예 양쪽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5.20 11:45

    @시나브로55 양쪽 기관 취재를 해 보니 콜센터 직원들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담당자들도 시원하게 답해 주지 못하던데 결론을 내려 보면 공무원은 재해보상 부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사학교직원 사학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준비하기 때문에 재원이 통합되지 않는 한 양쪽에서 계속 받는 것으로 유지 될 것 같네요.

  • 24.05.18 20:05

    두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로 두군데에서 받았어요

  • 작성자 24.05.20 11:46

    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 24.05.19 23:00

    교원인데 네이버에서 신청방법찾아보고 연금공단가서 신청했는데 학교행정실에 다시 얘기안해도 되겠죠?

  • 작성자 24.05.19 23:23

    공단에 신청해도 교육청 담당자한테 내려 보냅니다. 공단에 신청해도 공단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주이상 지나도 지급이 안되면 교육청 담당자한테 연락하세요. 처음부터 학교 행정실에 해도 교육청 담당자한테 보내게 되니 공단에 신청해도 마찬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사가 공단에 신청하면 교육청에 내려 보낸것을 교육청 담당자가 온지 몰라서 잠자고 지급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 24.05.20 20:37

    @운영자 네 감사합니다. 일주이상 지났는데 좀만더기다려보고 연락해봐야겠네요~~

  • 24.05.20 11:56

    사학재단은 따로 받는 군요. 저는 교원이고, 동생은 그냥 공무원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연장자니까 제가 받는거겠죠?
    보통 기업들도 그런 위로금?이 있더군요. 장례식의 물품지원도 해주고 그렇더라구요.

  • 작성자 24.05.20 11:59

    두분이 공무원이라서 네 연장자 선생님 한분만 받으시겠네요. 한분이 사학이면 양쪽에서 받는데 좀 아쉽네요.

  • 24.05.20 18:21

    맏이가 무조건은 아니예요. 모셨던 동생(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동생이 자격 1순위입니다.

  • 작성자 24.05.20 19:46

    @시나브로55 요즘 모시는 분이 거의 없으니 장남 순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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