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체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8월20일 브리핑 중 내무부 정보국 대표 바그다드 코자흐메또프는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행정법안 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 10일 동안 체포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단속이 악토베 도시에서 이미 실시되었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 3명이 5일 동안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내무부 대표는 “2주 전 악토베 주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15명(아이를 포함)이 사망했으며,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났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시켜 이와 같은 교통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행정법규 위반을 심사하기 위해 출장 재판이 생겼다.
정보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주에만 134건의 출장 재판이 있었으며 약 190건의 사건이 심사되었다.
음주운전 위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은 회수하고 있다.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세보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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