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먼저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차량은 물론 전국 차량에 대해서 단 1회만 체납해도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무과 징수담당 이광남(061-470-2295)
영암군이 올해를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해’로 지정하고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4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먼저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차량은 물론 전국 차량에 대해서 단 1회만 체납해도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무과 징수담당 이광남(061-470-2295)
영암군이 올해를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해’로 지정하고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4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먼저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차량은 물론 전국 차량에 대해서 단 1회만 체납해도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무과 징수담당 이광남(061-470-2295)
영암군이 올해를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해’로 지정하고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4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먼저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차량은 물론 전국 차량에 대해서 단 1회만 체납해도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무과 징수담당 이광남(061-470-2295)
영암군이 올해를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해’로 지정하고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4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먼저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차량은 물론 전국 차량에 대해서 단 1회만 체납해도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